성수대교 건너서 동부간선 진입해서 내부올라가는 차선 변경하는 부분쯤에서
앞 트럭이 차선을 변경하려고 잠시 정지하여 뒤따라 스포티지가 정지하고 있는데
뒤에서 탑차가 브레이크가 잘 안들어 삼중으로 사고가 났습니다.
뒷차에서 잘못을 인정하여 100% 과실로 처리는 했습니다.
와이푸는 전치 2주가 나왔고 차량은 수리비가 280만원정도 나왔구요
차량 본넷 교체, 뒷문짝교체, 에어콘 콘덴샤 교체,양쪽 휀다 판금, 앞뒤범퍼 교체 정도 진행된거 같아요
차량은 1년하고 10일정도 지날쯤 사고 났구요.
중고차가격은 사고차량 분류되어 100~200정도는 떨어질꺼 같다는데
삼성화재(가해자)쪽에서는 차량은 보상규정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보상은 없다고 하고,
대인은 학원강사라서 일하는것이 증명이 안되어 80정도에 합의 하자고 합니다.
아! 와이푸는 사고이후에 급성스트레스 반응 진단 나왔구요(불안,불면,초조 증상이 심해져 혼자 입원해 있지 못하는 상태)
정신과 약 먹음서 병원에 2주 있었습니다. 오늘 2주 지나서 퇴원해야한다고 해서 퇴원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덜컥 합의하지마시구...계속 통원치료 다니세요!! 아픈곳이 없다하시면!! 합의 보시는거구요!! 차량은...안타깝네요....
사고로인한 감가상각은...차량가격대비 비율이 좀 높아야...보상해준다고하네요...
합의금은 통상적으로 봐도 2주 입원 사항으로는 좀 적은거 같으니 합의금 상향을 요구하시며 항의 하시길 바랍니다
절대합의하시면 안됩니다. 우선 윗분들 말씀대로 통원치료 주기적으로 나가서 받으시구요.. 합의보자고 전화는 종종 올겁니다.
무조건 150부르세요. 그럼 깍다보면 120선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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