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금회 무보험 교통사고 관련하여, 혹시 조언을 구할수 있을까 하여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사고 발생일은 6월 5일 아침 7시 15분경입니다.
동영상과 같이, 저는 좌회전후 직진을 하는데, 우측의 EF소나타가 유턴을 하며 저와 사고가 났습니다.
헌데, 문제는 이 EF 소나타 차주분이 무보험이라는점입니다. (책임보험조차 없음)
점심시간에, 삼성자동차공업사에 방문하여, 견적을 산출하니 약 220만원정도가 발생하였고,
EF소나타 차주에게 통보하나 너무 비싸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제차의 헤드램프가 HID 어댑티브입니다)
하여 6월 7일 아침에 공업사에 입고후 (동부화재직원 및 가해자 방문) 가해자가 당일 오전까지 수리비용을
입금시켜준다고 하여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저녁 7시가 되도록 가해자는 수리비용을 입금시키지 않았고, 저는 자차 처리하여 자기 부담금
40만원을 내고 차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방문하여, 무보험 교통사고를 신고하였습니다.
문제는 아직까지 가해자는 연락이 없는 상태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전화하기가 곤란하더군요)
형사합의를 보지 않는다면 가해자는 벌금 및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왜 이럴까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분 조언 부탁 드립니다.
크게 걱정하지 마셔요
다른 분께 답변 패스 ~
단순 차선변경 쯤으로 먹고 들어갈 거구요 보험이 있다면 편한데
상대가 무보험이 일단 신고하셨으니 저사람은 무보험운전에 대한 것만 처벌이 될것이구요 수리비는 민사로 해결하셔야 할겁니다 끝까지 배쨰고 안준다고 하면요
아니면 보험사에 그 생각은 안나는데 보험처리 하고 보험사가 그 비용을 저살마에게
받아내는 아 맞다 구상권 인지 그걸로 처리 하시면 되는데
이미 자차로 ㅡ.ㅡ 처리를 해버리셨군여..... 자차 한거 취소하고 구상권처리로...
변경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어짜피 과실 생기니까 지금처럼 보험사에 맞겨 구상권 처리하라구 하시고
손때세요.
대인같은경우도 치료비밖에 안나옵니다. 무면허로 운전하는 새끼가 운전도 개같이
하네 진짜..
엄청 어이 없었습니다 일부로 튀어나온듯한 느낌
상대 가해자 재가 피해자 되는상황이었구요.
차량 수리비 84만원 재가 지불했구요.
땡전한푼 못받았습니다.
현재 민사소송 걸어논 상태구요. 조만간 재판들어갑니다.
잘 해결하셨으면 좋겠네요.
왜 저렇게 운전을 하지;;
인생 지 혼자 편한데로 살아가는놈이네요
일단 자기신체 다친거랑 대인합의금은 국가에서 배상해주는 정부보장사업으로
처리하셔서 보상받으시구요 .
대물은 자차를 드셧을 경우 자차로수리하고 보험사에서 구상권 청구하시고
자차를 안드셧으면 상대에게 현금으로 받으시고 형사합의서에는 대물 피해쪽으로만
기제하셔샤 나중에 나라에서 받은 합의금에서 제외가 안됨니다.
만약 배째라 누우셧을경우 담당형사한테가서 합의의사가 전혀 없어서 강력하게 처벌원한다고 하시고 민사로 해결보셔야합니다.
정말 골치 아프고 이래저래 손해도 많이 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배째라고 나와서,
보상이고 뭐고 없이 그냥 무합의로 검찰로 넘어 갔습니다.
사고 처리는...
일단 자부담금 내고 자차로 처리하고,
구상권 청구 했고요.
튜닝된 부분은 순정상태에서의 비용 처리 밖에 안되어
자차로 보상을 못 받았습니다.
자차 처림 200여만원에, 튜닝 부분 400여 만원이었는데...
튜닝된 부분은 고스란히 손해 보고 어떠한 보상도 못 받았습니다.
아... 자차 처리하면 차 수리하는 동안 렌트도 못하고요.
더 웃긴건, 이래저래 바쁘다 보니,
내 보험 확인을 제대로 안했었는데...
어쩌다 확인해 보니, 구상권 처리가 안되고
그냥 자차 처리로 사건 종결 되어 버리고,
과실도 자기네 멋대로 8:2 잡아 버리고, 보험료는 인상 되었고요.
개진상 떨고, 여기저기 탄원 넣으니, 득달 같이 전화와서
죄송하다며, 신고 취하 해 달라고 사정사정 해서 해주긴 했는데...
믿고 맞긴 내 보험회사 마저 뒤통수를 치니... 원참.
아무튼, 가해자놈은 벌금만 맞고 파산신청 하고, 뭐 그러면
크게 손해 보는 것도 없이 일 마무리 되고요.
책임보험도 안들고 다닐정도면 정상인 사람은 아니라,
돈도 없고, 미래도 없고, 걱정도 없더라구요.
완전 똥 밟은 겁니다. ㅠㅠ
사고나신분의 보험회사나 사고나신분이 구상권청구를하시더라도 상대측에 유.무동자산이 없을경우에는 구상권을 청구하셔도 받아낼방법이없네요.
다만 형사합의가이루어지지않고 검찰로 서류송치가되는경우에는 사고내신쪽 소나타차주분은 면허취소와 벌금 최소 100만원정도받을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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