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직진차량 우측 뒷문과 제 차량 앞 범퍼 좌측이 부딛쳤습니다.
상대방 직진차량이 빠른 속도로 신호를 받고 들어왔으며 아마 2차선인듯 합니다. (좀 애매합니다.)
- 신호등에 오기 전 정차하지 않고 바로 속도를 내서 들어와도 상관 없나요?
저는 우회전을 마친 상태로 기억하고 있는데 갑차기 차량이 나타나서 반쯤 회전을 하고 제 차 우측 앞으로 돌았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2차선까지 들어갈만큼 크게 돌지도 않았고 바로 정차해서 보았을 때도
타이어는 전방정렬이었습니다.
이럴 경우 과실이 어떻게 됩니까? 카메라 CCTV 도 각도 때문에 안잡혔고
저는 블랙박스가 없는데 상대방이 블랙박스가 있는데 꺼져 있었다고 말합니다.
어찌될까요?
일시정지표지판및 정지선이 있었는지등에 따라 과실이 다릅니다.
사고장소 사진이라도좀 찍어두시지..
도로 상황에 따라 5:5 ~ 8:2(6:4~9:1) 기본과실이 결정됩니다.
사고장소 로드뷰라도 올려보세요
로드뷰로 양측 차량 진행방향 및 충돌위치 표시해서 올려보세요
설명외의 변수가 너무 많아 과실 판단이 어렵네요 교차로 사고는 진짜 글로 설명하기 힘든 경우가 많은거 같아요
저도 경황이 없어서 제대로 촬영을 못했습니다 ㅜㅠ
우회전 차량은 마지막 순위라는 걸 잊지마시길...
상대차량이 과속을 한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ㅠㅠ
우회전 차량이 횡단보도쯤 진행한거라면 선진입이 인정될수 있는 상황입니다.
우회전 차량 선진입 인정시 기본과실은 6:4 구요(우회전차6, 직진4)
수정요소로는 직진차량의 서행불이행(+10%),
속도위반(10km이상 +10, 20km이상시 +20 )등이 있습니다
반대로 우회전차량이 크게 돌았다면 +10% 이구요...
수정요소는 저는 사고상황을 모르니.. 사고당사자인 luvmoon님이 잘 아시겠죠...
T자형 교차로사고이긴 하나 +자형 교차로 사고유형으로 참고해서 과실산정합니다.
http://www.knia.or.kr/Main/main_guide/CarTable/userview/contents.asp?acc_no=230
우회전차량이 가해자인건 바뀌지 않습니다.
위설명은 +자형 교차로 유형으로 보았을때 과실이구요..
T형 사고이기때문에 위 과실에서 우회전차에 +10% 입니다.
직진차 무시하고 우회전 돌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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