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전 다가구에 이사오면서 확정일자 전입신고 했구요 연장으로 살다가 주인이 바뀌면서 전세금 연장때문에 계약서 작성후 확정일자 찍고 은행에 제출했는데 은행에서 찍어오라함.
계약은 변경된건 없습니다.
등기부등본에는 확정일자가 전꺼랑 이번꺼도 같이뜨고 계약서도 전꺼보관중인데.
확정일자 다시받아도 계약의 연장이라 그전께 계속 유지되는게 아닌가요?
누가 새로한게 유효하다해서요?
몇년전 다가구에 이사오면서 확정일자 전입신고 했구요 연장으로 살다가 주인이 바뀌면서 전세금 연장때문에 계약서 작성후 확정일자 찍고 은행에 제출했는데 은행에서 찍어오라함.
계약은 변경된건 없습니다.
등기부등본에는 확정일자가 전꺼랑 이번꺼도 같이뜨고 계약서도 전꺼보관중인데.
확정일자 다시받아도 계약의 연장이라 그전께 계속 유지되는게 아닌가요?
누가 새로한게 유효하다해서요?
이해 안 되면 댓글 남겨봐요. 상세히 써드릴테니
혹시나 집이잘못됬을때 어찌됬을지궁금해서요.
계약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확정일자 효력은 연장된다라고 들었거든요
1. 최초 임대차 계약
2. 확정일자, 전입신고, 점유 = 대항력
3.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 작성
☞ 1번 계약은 종료 따라서 2번도 종료
4. 확정일자, 전입신고, 점유 = 새로운 시점(3번)에서의 대항력 발생
따라서 근저당권이라든지 등기부 확인바랍니다. 후순위로 밀려났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필히 지우시고 올리세요.
몇달뒤에 다른세입자들이왔구요.
그러니 건물주가바뀌니 제가가장 첫 계약서를쓴거구요 전세대출때문에 연장때문에 계약서가 당연필요했구요.
이것도 일종의 연장인데 그럼제가 마지막순위가 되는게 좀이해가 안가네요
그래요. 1순위 전세보증금 채권자(확정일자는 채권입니다만 물권과 동급입니다.)
이 상태에서 주인이 바뀌든말든 연장을 했습니다.
경우는 3가지 입니다.
1. 조건그대로 기간연장
이 경우엔 그냥 기존계약서에 연장날짜만 기재(서명날인)하거나 묵시적으로 내비두면 됩니다. 이건 최초 확정일자가 유지됩니다.
2. 전세금이 오른 경우의 연장
기존 계약서에 오른 전세금과 계약기간을 명시하고 연장하고 추가확정일자 받습니다.
(예)기존1억에서 1억2천으로 계약연장
기존 1억은 최초 대항력 유지
인상된 2천은 마지막 대항력 유지
3. 계약서 새로 작성(★님의 경우임)
기존 계약종료 따라서 대항력 없어짐
새로운 계약서 기준으로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때부터 새로 유효한 대항력 발생
.......
계약서를 다시 썼기에 맨 끝으로 밀렸습니다. 이해됩니까?
쫌 계약하기 전에 물어볼 순 없었나요.
여기는 전세금 날리는 사연 자주 보입니다. 미리 물어보고 하세요. 쫌
은행에서는 변경된거는 변동생기면 새로운계약서를 가지고 오라했고 집주인이 바뀌었기에 계약서를 다시썼을뿐인데 참 거시기하네요 답글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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