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제가 가해자구요..운전하다 경미하게 살짝 사람을 치었습니다..그리곤 넘어지셨구요..피해자는 50~60대 여성분이구요..연락처 주고 받구요..병원가자했더니 급한 볼일이 있어서 팔다리허리가 아프다고 하시더라구요..끝까지 병원 모셔드린다고 했는데 볼일봐야한다고하시더라구요..죄송하다고 굽신거리고 아프시니깐 병원가시면 꼭 연락 달라고 하고 일봐야한다고 하셔서 태워다 드렸습니다..문제는 차량이 다른사람 차량이여서요..제 차량 있는데 어찌하다보니 다른사람 차로 운전하다 사고 난건데..제차량 가입된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할까 요?또한 왠만하면 보험보다 제가 사비들여서라도 처리 하고 싶은데 준비해야될 서류나 해야될 일이 뭐가 있을까요...사고땜에 하루종일 일이 안잡히네요....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릴게요
합의하게 되면 합의금은 어느정도 선이 정당할가요ㅠㅜ
대인은 웬만하면 보험처리 해야합니다. 원칙적으로 의료보험 적용이 안되기때문에 자잘한 치료에도 몇만원에서 몇십만이 듭니다.
슬프고 우울한 하루네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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