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12일 상반기 의사 국시 실기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의사 국가시험은 13일 오전 9시부터 14일 오후 6시까지 인터넷을 통해 응시원서를 접수받고, 23일부터 내달 18일까지 20일간 시험을 시행하게 된다. 합격자는 2월22일에 발표된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는 의료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의거, 면허 발급을 신청했을 경우 '면허증 발급을 신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면허증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국, 제86회 의사국가 면허시험 실기시험 합격자가 제41대 의협 회장 선거권을 받고자 하는 경우 2월 22일 합격자 발표가 나면 바로 보건복지부에 면허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이후, 2월 24일 이내에 면허 발급이 이뤄진 사람에 한해 각 소속 지부 또는 (특별) 분회에 협회 등록 신고와 입회비를 완납 후 관할 시도위원회 통보를 거쳐 선거권을 획득할 수 있다.
의사 국시 관련 뉴스 한줄 안 나오게 잘 막고 또 의료법 어겨가며 의협회장 선거권 가지려는 당신들 갑 오브 더 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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