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게시판 > 자유게시판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 댓글 (14) |
  • 내 댓글 보기 |
  • 레벨 원수 토니스타크111 21.02.06 12:18 답글 신고
    ㅎㄷㄷㄷ
  • 레벨 소령 3 매형거긴안돼 21.02.06 12:18 답글 신고
    안챙피한가???
  • 레벨 중장 김대표는칼퇴중 21.02.06 12:18 답글 신고
    도로교통법 위반
  • 레벨 대령 2 노리쇠후퇴고정 21.02.06 12:19 답글 신고
    자라니!자라니! 자 아~ 라니~!♬♪
  • 레벨 준장 파란지하실 21.02.06 12:21 답글 신고
    주말 자전거들 너무 위험 하긴함~~~
  • 레벨 소장 바리데기 21.02.06 12:21 답글 신고
    아이구...ㅜㅜ
  • 레벨 대장 마쓰비달사순 21.02.06 12:22 답글 신고
    와...자라니 ㄷㄷㄷ
  • 레벨 원수 아침마다소똥냄새 21.02.06 12:23 답글 신고
    ㄷㄷㄷ 무섭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장 김대표는칼퇴중 21.02.06 12:51 답글 신고
    가차선 갓길 주행만 허용
  • 레벨 중장 김대표는칼퇴중 21.02.06 15:12 신고
    @cyber />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①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②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③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은 제외한다)을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④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3. 27., 2020. 6. 9.>
    1. 어린이, 노인,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다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의 원동기를 끄지 아니하고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이 허용된 경우
    3.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
    ⑤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⑥ 자전거등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전문개정 2011. 6. 8.]
    [제목개정 2020. 6. 9.]
  • 레벨 원사 2호봉 주웠니이 21.02.06 12:59 답글 신고
    정말..저러다 뒤지면 누구책임인데..
  • 레벨 중령 1 헤레이스 21.02.06 13:24 답글 신고
    와...저건 너무하네요 ㅡㅡ;
  • 레벨 원사 3 와꾸만봄 21.02.06 13:27 답글 신고
    경적 울리고 한마디 하심 됩니다. 또는 경찰에 신고하세요.

덧글입력

0/2000

글쓰기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