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부 능선 넘은 쌍용차, 앞날은?
쌍용자동차가 인도 마힌드라&마힌드라 그룹과 인수합병(M&A) 본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정상화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로써 쌍용차는 지난해 2월 법정관리가 시작된 이후 1년 9개월여 만에 말 그대로 벼랑 끝에서 탈출했다.
최종 매각이 성사되면 쌍용차는 든든한 재무적 후원자와 인도라는 거대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마힌드라 역시 부족한 기술력을 단시간에 보완할 수 있고 다양한 판매모델을 확보하게 된다.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구조다.
◇ 쌍용차, 채권자·법원 동의 받아낼까?
하지만 쌍용차는 채권자들의 동의와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아직 안심하기는 이른 상황이다.
쌍용차는 인수금액을 바탕으로 회생채무 변제를 내용으로 하는 변경 회생계획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오는 1월로 예정된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자들로부터 변경 회생계획안을 먼저 승인 받아야 한다. 또한 법원의 최종 인가를 받아야 하는 절차도 남아 있다. 이 두 고비를 넘겨야 쌍용차 정상화 작업은 모두 마무리된다.
아직 변경 회생계획안이 마련되지 않아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마힌드라가 인수하는 것 외에는 다른 특별한 대안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
쌍용차가 채권자에게 갚아야 할 채무는 약 6000억원 수준이다. 마힌드라의 인수가격 5225억원보다 775억원이 많다. 인수대금 전액을 채무변제에 활용한다고 해도 모자란다. 하지만 당초 계획대로라면 채권자들은 쌍용차의 채무를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 방식으로 받게 된다.
채권자들은 변경 회생계획안을 승인해 주면 일시불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미래 불확실성에 대한 리스크와 장기간 자금이 묶여 있는 점을 감안하면 채권자 입장에서도 일시불 상환은 매력적인 조건이다.
하지만 채권자들은 이미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일부 채무를 탕감해 준 상황이다. 이 때문에 변경 회생계획안에서 또 다시 탕감을 요구할 경우 채권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쌍용차 관계자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당시 제시한 금액과 본계약 체결금액이 큰 차이가 없다”며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내기 위해 채권자들을 최대한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 쌍용차, 무엇을 얻었나?
매각 작업이 모두 마무리되면 쌍용차는 반조립제품(CKD) 형태로 인도시장에 진출할 전망이다. 인도의 경우 완성차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완성차 형태로는 수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CKD 형태로 수출한 다음 마힌드라 공장에서 조립하는 형태가 될 전망이다. 마힌드라 역시 쌍용차의 ‘코란도C’와 ‘렉스턴’을 먼저 인도시장에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쌍용차 관계자는 “관세장벽으로 인해 인도에 완성차를 수출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 때문에 초기에는 CKD 형태가 유리하고 특히 인도와는 경제동반자협정(CEPA)가 체결돼 있어 부품형태가 더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쌍용차는 매각에 성공하게 되면 신인도도 상당 부분 상승하게 돼 영업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당수 해외 바이어들이 쌍용차 모델에 대해 관심을 보이면서도 법정관리라는 꼬리표 때문에 선뜻 주문을 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이다.
원가절감도 기대된다. 앞으로 쌍용차와 마힌드라는 차량 공동개발은 물론 차량의 뼈대가 되는 플랫폼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상당한 액수의 개발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마힌드라의 판매망을 활용할 수 있어 영업비용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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