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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용산딸잽이 21.02.25 17:42 답글 신고
    사실적시명예훼손
  • 레벨 하사 2 탄탄한SM3 21.02.25 17:45 답글 신고
    바람핀걸 알린게 명예훼손 이 된다? 으흠..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하사 2 탄탄한SM3 21.02.25 17:50 답글 신고
    너무 ㅈㄹ 맞아서요 ㅡㅡ 그 바람에 저를 이용하는것이;;
  • 레벨 대령 3 니나노판사 21.02.25 17:51 답글 신고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 이유는요.

    '한 사람에게 유포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즉, 은밀하게 한 사람에게 말을 한다 해도 이러한 사실이 유포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 이는 명예훼손죄에 성립이 된다.

    2017년 대법원 판례입니다.
  • 레벨 하사 2 탄탄한SM3 21.02.25 17:52 답글 신고
    그런데 이부분에서 유포하는 건 본 부인에게 하는것인데도 해당이 될까요? 다른 3자가 아닌데도?
  • 레벨 대령 3 니나노판사 21.02.25 17:54 신고
    @탄탄한SM3 대법원 판례에서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이라는 문구를 명시하면서 '가능성'부분까지도 포함시켰습니다.
    부인이 이성을 잃고 상대녀를 찾아가 난동을 부리면서 주변을 소란스럽게해서 주변 사람들이 상간 사실을 알게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 레벨 대령 3 니나노판사 21.02.25 17:58 신고
    @탄탄한SM3 법이라는 게 그래요.
    일반 국민정서와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죠.
    그렇기에 어떤 사건을 처리하려면 변호사를 고용해서 법적으로 해결하라는 거죠.

    마음같아서는 당장이라도 쫏아가서 다리 몽둥이 분질러버리고 머리카락 쥐어 뜯고 싶은데 (일반 정서라면 당연한 응징이겠죠?) 그렇게해서는 폭행죄가 되어버려서 오히려 합의금을 물어줘야 합니다.

    기분 엿같아도 그게 법이예요..
  • 레벨 하사 2 탄탄한SM3 21.02.25 17:56 답글 신고
    그런 부분도 알려진다고 생각하는군요 ,, 답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 레벨 중사 3 자살은살인범죄입니다 21.02.25 19:18 신고
    @탄탄한SM3
    이해관계자에게 전달하는건 관계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하사 2 탄탄한SM3 21.02.25 17:57 답글 신고
    어차피 손절할 생각입니다. ㅎㅎ
  • 레벨 중사 3 자살은살인범죄입니다 21.02.25 18:02 신고
    @탄탄한SM3
    본인에게만 조용히 사실관계만 알려드리셔요. 공연히 소란스럽게 할 필요는 앖지 않을까요?
    그건 죄가 되지않습니다.
  • 레벨 대령 3 니나노판사 21.02.25 18:00 답글 신고
    성정을 보아온 바
    회칼 들고 함께 행동하셨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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