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식견을 가지고 계신 보배회원님들께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상대가 바람을 피우는데 그것을 저에게 당연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는 비밀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너무 얼척이 없고해서 이것을 본 부인에게 알리고 싶습니다만 알렸을 경우
바람핀놈이 저를 소송을 할 수있나요? 있으면 어떠한 부분으로 소송이 걸릴지가 궁금합니다
많은 식견을 가지고 계신 보배회원님들께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상대가 바람을 피우는데 그것을 저에게 당연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는 비밀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너무 얼척이 없고해서 이것을 본 부인에게 알리고 싶습니다만 알렸을 경우
바람핀놈이 저를 소송을 할 수있나요? 있으면 어떠한 부분으로 소송이 걸릴지가 궁금합니다
'한 사람에게 유포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즉, 은밀하게 한 사람에게 말을 한다 해도 이러한 사실이 유포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 이는 명예훼손죄에 성립이 된다.
2017년 대법원 판례입니다.
부인이 이성을 잃고 상대녀를 찾아가 난동을 부리면서 주변을 소란스럽게해서 주변 사람들이 상간 사실을 알게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 국민정서와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죠.
그렇기에 어떤 사건을 처리하려면 변호사를 고용해서 법적으로 해결하라는 거죠.
마음같아서는 당장이라도 쫏아가서 다리 몽둥이 분질러버리고 머리카락 쥐어 뜯고 싶은데 (일반 정서라면 당연한 응징이겠죠?) 그렇게해서는 폭행죄가 되어버려서 오히려 합의금을 물어줘야 합니다.
기분 엿같아도 그게 법이예요..
이해관계자에게 전달하는건 관계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에게만 조용히 사실관계만 알려드리셔요. 공연히 소란스럽게 할 필요는 앖지 않을까요?
그건 죄가 되지않습니다.
회칼 들고 함께 행동하셨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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