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건물이 자기꺼 아닌 이상 이슈 하루만에 간판 떼기 쉽지않을 텐데요.
때마침 계약기간이 끝났나 싶기도 하고.
제가 만약 건물주라면 건물 이미지 개판되고 공실떠서 임대료 못받는 것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라도 할 판인데.
궁금하네요.
건물주분께서 꼭좀 등판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건물이 자기꺼 아닌 이상 이슈 하루만에 간판 떼기 쉽지않을 텐데요.
때마침 계약기간이 끝났나 싶기도 하고.
제가 만약 건물주라면 건물 이미지 개판되고 공실떠서 임대료 못받는 것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라도 할 판인데.
궁금하네요.
건물주분께서 꼭좀 등판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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