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회원님들..
어제 아무쪼록 덧글로 많은 힘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일단 자세한 내용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사건개요 링크 겁니다..
www.bobaedream.co.kr> color=#ff0000>http://www.bobaedream.co.kr/board/bulletin/view.php?code=accident&No=223950&rtn=%2Fboard%2Fbulletin%2Fmywriting.php%3Fcid%3DMDFlaWdvb2Q%3D
어제 있었던 일이지만 담당자분으로 부터 하루만에 연락이 오는군요..
담당자 말로는 3가지 정도 법규 위반되는 사항이 있으나
한번에 신고를 하건 나눠서 신고를 하건 그중에 제일 과중이 큰 것만 1회 범칙금과 벌점 고지한답니다..
아래는 이번 신고에 해당 되는 3가지 위반 사항입니다..
1. 중앙선 침범 (벌점 30점+범칙금 6만원 과태료 납부시 7만원 벌점 해당 사항 모름)
해당차량이 법규는 어겼으나 동영상 증거 불충분으로 신고 못한답니다..
후방 동영상이 있었다면 신고 가능합니다..
2. 신호위반 (벌점 15점+범칙금 6만원 과태료 납부시 7만원 벌점 없슴)
결국은 이걸로 신고 결정됐습니다..
빨간신호일 때 정지선 넘어가서 횡단보도안에 차량이 있을 시 해당된답니다..
3.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벌점 30점+범칙금 12만원 과태료 납부시 해당 사항 모름)
가장 가능성이 높고 범칙금이 제일 많아서 담당자 분이 이것으로 처리 할려고 했으나
오전 8시 이전이라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 외로 해당이 안된답니다..
아무튼 빠른 행정처리에 국민신문고와 동두천경찰서 교통관리계 행정관 양숙자님,
그리고 최고의 위로와 따뜻한 힘 보태주신 보배 회원님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며
이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이제알았내요...
아무쪼록 벌점 15점이라도 먹여서 다행입니다.
님 최고 !!!!
근데 앞으로는 저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선 조심히 다녀야겠어요.. ^^
형사처벌 가능하고요, 벌금형을 선고하고 전과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위사항은 고의적인 교통방해죄로 신고가능할 거 같습니다.
담당자 말씀으론 일단 비상등을 키고 멈춰있는 상태라
운전자가 당시에 갑자기 아퍼서 그랬다던가 하는 여러가지 핑계를 대면
확실한 증거 불충분으로 신고를 해도 어쩔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저런 경우 감정이 앞서다 보면 뜻하지 않은
쪽으로 일이 복잡해 질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차에서 내려 상대
운전자와 직접 싸우는 것은 삼가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안운하세여 ㅎㅎㅎ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개버릇 남 안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
하지만 택시기사 담당하는 메니저 분이 무조건 죄송하다는 말씀만 하고
그 기사에게 교육 제대로 시킨다는 말씀만 하십니다..
하지만 고쳐지진 않을 것 같구요..
가재는 게 편이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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