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 어머니께서 사고를 냈.. 아니 당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로등이 없는 왕복2차선 도로에서 주행중에
맞은편 차선에서 정.차.되어있는 5톤 화물차 상향등 불빛으로 인해
앞이 보이지 않게 만들었고,, 주행선을 물고 주차되어있는 1.2톤 차량과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 1대도 지나가지 못하게 되어있어요
(반대편 차선의 5톤화물차가 상향등으로 인해 시야 방해) → 알고보니 저렇게 정차를 해놓고 사람 내린 상태
(1.2톤 화물차는 주행차선의 선을 물고 주차가 되어있는 상태)
(사고나기 직전 사진..)
경찰이 사건 조사를 해주시고 계시는데..
경찰분들이 말씀하시는게 너무 속상해서 올립니다.
5톤 화물차는 상향등을 켜놓은것 밖에 없어서 딱히 아무 잘못이 없다고 하네요
1.2톤 차량은 불법주정차로 그것만 과실이 있다고..
앞을 안보이게 해서 1.2톤 차량이 있는줄도 몰랐고,
5톤 화물차 쪽 사람들이 어머니를 위하는 척 하시면서 사무실로 모셔가더니
그 사이에 블랙박스를 없애려고 했는 말이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녹화되어 있고
블랙박스 유심칩 빼라는등, 유심칩 찾는다고 휴대폰 불 빛추는 장면도 찍혀있습니다..
이것 또한 경찰에게 말했지만
경찰은 상관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셨고,
1.2톤 차량 옆에 빨간 모닝차가 있는데 거기에 블랙박스 있다고
죄를 묻지 않더군요..
이 사고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상향등 불빛 켜 놓고 정차시켜 놓은 5톤 화물차의 과실은 정말 없는건가요?
블랙박스 메모리를 없애려고 시도한 것에 대한 처벌은 없나요..?
반대편 상향등 역방향 주차 화물차 과실은
일반야간주차 과실에 비해 훨씬 많거나 가피가 바뀔수가 있을것 같습니다.
참 재수없게 걸리신것 같습니다
이런 사고 사례도 아주 드문 사례 인거 같습니다.
어머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저놈들 제정신이 아니네요
어케 도로에서 저리 몰지간행동을 합니까
한문철 변호사님께 도움 요청해보세요.
제가 볼때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로 보입니다.
사고유발자들
대형트럭은 잘못없고 불법주차한테만 일부 과실있겠네요. 그것도 아주 약간 2정도 봅니다.
왜냐?? 멈춰있는 차량이 달리는차보다 과실많다는건 말이안되는거든요~
그리고 대형트럭은 무슨 잘못인가요?? 언급하는 자체가 핑계찾는거밖에 안됨.
멀리서부터 불빛이 보이는데... 갑자기 나타난 불빛도 아니고요
반대편 트럭이 과실이 없다는건 말이 안되지 않음?!
사고가 안났으면 모를까.. 조금의 확률이라도 사고에 영향을 끼쳤으면 과실이 있는게 맞지 않음!?
그렇지않으면 모든차량이 더 잘보이는 상향등키고 다니지 하향등 키고 다니겠어요?!
일단 저런 상황되면 다 녹음해야함.
그래야 재판시 조금이라도 말할 껀덕지 생기죠
나쁜노무 시키들...
그러나 시야미확보시 서행/일시정지가 없는게 아쉽고, 또 컴컴한 밤길인데 상향등도 안켜셨나 보네요. 그나마 상향등이라도 했으면 포터는 보였을 듯 한데.. 암튼 쾌차하시길..
포터 서있는자리 보면 흰색 점선 부분이고.
주행차선만 놓고 본다면.. 건너차선 상향등 때문에 시야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서행/일시정지를 해서 시야확보후에 운행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네요..
골치아픈 사고네요
그 분은 과속(?) 하려고 방지턱 옆 차로 밖으로 넘어 다니는게 아니꼬왔는지..
많은 분들이 과속 부분만 욕을 하심..
어쨋든 그 분도 1차로 도로를 침범해서 주정차한 야간 시골길 트럭 때문에 사고 나심(사고 시점엔 정상적으로
차로 안에서 주행중)
그 분 결론이 어떻게 났었는지 후기가 없었던듯.
일단 저희가 정지를 못한점은 잘못이 있는걸 알기에..
결과 나오면 궁금한 분들을 위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향등 켜놓은 차가 백프로 책임져야 할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안개가 끼면 안개에 탓을 할수 없잖아요.?
시야가 안좋은데 정상주행이라고 가다가 사고나는 경우를 이곳에서 매우 자주 봅니다.
이경우 상향등 차량보다는 우측에 차선 걸쳐 정차한 차량에게는 잘못이 있습니다. 20프로정도
고속도로의 경우 갓길에 나가정차해 있어도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과실이 있어요.하물며 이 경우엔 차선까지 물고 있네요.
지방도로 운전시 상대방이 하이빔키고 오면.. 저도 하이빔 켜버립니다. 저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상대방에게 너 상향등 켜져있다 라고 인지 시켜 주죠.
화물차가 상향등키고 있는건 잘못한게 맞지만
전방 시야확보 안되는데 계속 그속도 유지하며 진행한게 참 아쉽네요
흔히 말하는 안전거리,서행을 지겹도록 말하는 이유가 비상 돌발상황 발생시 긴급제동을 하기 위함에 있는데..
안전운전을 못하신것도 과실 잡힐겁니다.
상향등으로 시야가 가려지면 서행을 해야되는데... ㅡ.ㅡ 그냥 속도 유지 하셨네요.
개인적으로 블6:상향:2 포터:2
그래도 역방향주차포터만 정상적으로 주차만했어도 ㅠㅠ
포터한테 과실다주고 싶어지네
고의 사고 유발로 고소하는게 나을거 같네요.
통행로에 차가 못지나가게 트럭으로 막아두고 식별할 수 없도록 모든 등 꺼놓고 나머지 트럭으로 반대편에서 마주오는 차량이 주차된 트럭 보지 못하도록 일부러 상향등 켜놓고 정차해놨다고 고의사고 유발로 신고하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안그럼 경찰들 일 안할듯요.
상향등을 키고 반대차로에 정차해있던 5톤 트럭이 나머지 60%, 블박차량이 20% 정도 과실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일반 상가지역에서도 상가주변에 주차된 차들때문에 차로가 좁아 반대편 차선으로 넘어 주행하는건 불법이 아닙니다. 단 사고가 나지 않는 선에서요. 그런데 이 사고는 반대편 차선으로 넘어 직진할 수도 없게 5톤트럭이 상향등을 키고 완전히 막고 주차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전방 차량이 주의하도록 비상등을 켜주었어야 하고, 그 비상등이 잘 보이도록 상향등을 꺼주었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모두 하지 않았죠. 게다가 불법주차한 포터를 피해 중앙선 넘어 주행할 수도 없도록 반대편 차로를 완전히 막았기에 교통방해 부분도 있어서 맞은편 5톤트럭이 60% 가해자가 맞는것 같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할 말이 없어요 ㅠㅠ
중침범한 1톤 화물차 과실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운전자 과실 되겠네요 ..
가로등 하나 없는곳에서 무슨일을 하겠다고 다른차 시야 방해하면서까지 서있는건지??
위치가 어디래요?
비상깜빡이라도 켜고 하든지...
정말 상식없는 인간들 많네요,
http://www.susulaw.com/board11/main
충돌직전 사람이 피하는거보고 깜놀;;; 사람안친게 천만다행..
어머님 많이 안 다치셨길....
그러면 저도 하이빔 쏴줌. 속도는 당연히 저속으로..
근데 저건 진짜 길도 안보이는데 눈뽕당해서 진짜 억울하다.
저 어두운데 차를 저런식으로 대는건 지뢰잖아.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맞은편차나 주차된 트럭이 아는 사이라면,
고의성이 있지 않나 의심은 드네요.
니 가 그런상황이면 그렇게 했겠냐
더럽고 추잡한놈 ...
저같았으면 같이 상향들 키고 난리를 쳤을텐데,
그러면 혹시나 앞 1톤트럭이 보이지 않았을까 아쉬움은 있네요.
무튼 저건 사기인거같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진짜 인간으로서 너무 더러운 인간이라 꼭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생각 되는데 진행상황 너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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