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종 교차로에서 서로 직진중 한쪽에서 차선 변경을 하다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죠.
사고 과실 여부를 보면 대부분이 쌍방으로 처리가 되서 궁금한 마음에.
도로교통법을 좀 살펴보니.
23조에 이런글이 있더군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2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 앞으로 끼어들지 못한다.
그래서 22조를 살펴봤죠.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교차로
2. 터널 안
3. 다리 위
위에 보면 교차로에선 다른 차를 앞지르기 못한다 라고 명시 되어 있는데 실상은 과실이 발생됩니다.
왜 그러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식으로 운전하는 빵빵마티즈 같은 애덜 땜시 과실 적용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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