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가해자가 제 주차되어 있는 차 긁었다고 연락이 왔는데
죄송하다고 현금으로 했으면 좋겠다고하는거 이것저것 귀찮아서 그냥 보험처리해달라고 했더니
개인적인 사정으로 보험처리하기 어렵다고 양해해달라길래 견적봐보고 연락주겠다고 하고 일단락지었는데
견적보고 견적서랑 30입금해달럤드니 잠수타네요 ㅋㅋ
연락처랑 주고받은 내용도 있고 내용 토대로 경찰에 사건접수하려는데 이 경우에 뺑소니 성립이되나요?
잠수타는꼬라지가 괘씸해서리
물피도주라 캅니다.
물피도주(물적피해미조치도주)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가 합의종결 할수 있는 변제처리없이 보험처리요청 무시하는것도 불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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