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기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인데요,
1차선은 법원으로 들어가는 좌회전 차선인데 1차선에서 직진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위반 아닌가요?
저는 위반으로 알고 있는데, 모든 차들이 자연스럽게 직진을 하니까 제가 잘 못 알고 있는것 같기도 하고...
저기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인데요,
1차선은 법원으로 들어가는 좌회전 차선인데 1차선에서 직진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위반 아닌가요?
저는 위반으로 알고 있는데, 모든 차들이 자연스럽게 직진을 하니까 제가 잘 못 알고 있는것 같기도 하고...
좌회전표시된차선에서 직진하였다하더라도 직진금지표시(노면 혹은 표지판)가 없는한 차선위반이 아니라는 강남서 담당자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길이 도로여건과 맞지 않으면 민원으로 직좌로 변경해야 됩니다.
저희 아파트 앞길도 저기와 같이 좌회전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많네요.
교차로 통과후 300미터에서 아파트 진입 좌회전차로가 나와서 직진차로에서 가면 좌회전 차로에서 오는 직진차량때문에 차로 변경이 불편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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