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례 위원회 회신 내용...
- 처리결과(답변내용)
- 1. 안녕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요청하신 민원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피민원인이 '무중력 베개'를 판매하면서 '1+1 이벤트'를 진행한다는 광고를 보고 상품을 구입하였으나 실제로는 1개 상품만 배송되었으며, 청약철회시 반환 배송비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부당하다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3. 우리 위원회 소관 법률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함) 제21조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4. 본 민원과 관련하여, 피민원인은 SNS를 통해 전송한 광고를 소비자가 링크하는 경우 '1+1 이벤트 상품 판매화면'과 '단품 판매화면'을 모두 조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단품 판매화면의 옵션을 통해 '무중력 베개 1개' 및 '1+1(2개) 이벤트, 2만 원 추가' 항목을 각각 표시하고 있다고 소명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피민원인이 2021. 3. SNS를 통해 소비자에게 전송한 광고 글을 클릭하는 경우 '1+1 이벤트 상품 판매화면'과 '단품 판매화면'을 모두 조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피민원인과 귀하의 주장이 상이하나,
귀하가 증거자료로 제출한 해당 상품의 단품판매화면을 살펴보면 상품명에 '무중력 베개 1개'라고 기재되어 있고 옵션에 '무중력 베개 1개', '1+1 이벤트(무중력 베개 2개) 2만 원 추가' 항목을 각각 별도로 표시하여 소비자들이 두 상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피민원인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전자상거래법 제18에 의하면 상품 내용이 표시·광고한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청약철회에 따른 상품반환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외 소비자의 단순변심 등에 따른 상품반환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답변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광주사무소 000 조사관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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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75%세일 상품이 있다는 2가지 상품중 선택하라는 내용인거 같은데
무슨 문제가 있다는건지 설명이 필요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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