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님들
저는 현재 유럽에서 살고 있습니다. 스쿨존 오토바이 무보험 과속사고를 보고 의문나서 여쭤봅니다.
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보험을 들고 운전하시고 계시겠죠?
근데 오토바이는 보험없이 운전해도 사고나기전까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건가요?
여기서는 오토바이 보험도 거의 차만큼 나옵니다. 물론 연차나 오토바이에 따라 다르지만 차랑 비교해 그리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첫해 똥차 900유로 오토바이 124cc 900유로. 지금은 차도 새차고 해서 비교하기가 좀 그렇지만 암튼 오토바이 보험료가 그리 싸지 않습니다.
보험없이 타다가 경찰 검문걸리면 벌금에다가 압류당합니다. 도주하면 거기다가 구금까지 되어서 보험없이 탄다는건 상상도 못합니다.
저도 한국있을땐 오토바이부터 시작했는데 그때는 책임보험이라는 것만 들었거던요. 기억에 몇만원으로 기억합니다. 아직도 그런식인가요? (어렸을때라 책임보험이 어떤 보상이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최근에 유상운송 목적의 가입자가 많아져 전체적인 손해율인상으로 이륜차보종은 많이 인상되었어요. + 대개 레저/출퇴근용은 책임형태로 가입시키곤 하는데요(100%는 아님), 네 기억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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