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변호사의 어거지논리로 말하자면 일반차로든 전용차로든 언제든지 무단횡단자들을 인식해서 피해를 안 볼려면 최고속도는 20km이하로 주행해야하겠네 만약 저 양반도 그런 상황에 닥쳤을때 저런식으로 떠벌리려나 나는 오토바이로 출퇴근을하는데 오토바이는 그런 상황이라면 보행자를 피하기위해서 또는 무단횡단자하고 부딪쳐도 중심을 잃고 나가떨어져서 오토바이운전자가 크게 다치는데 그런 상태도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과실을 많이 정하는지... 무슨 말도안되는 궤변으로 시청자를 우롱하는지 역겹기조차하네... 이런 젠장... 어이 변호사양반 많은 지식이 있으면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는 지혜를 갖추기를...
매일하는거같진않던데 일주일 정해진요일만하나요?
정말 억울해서 잠도 안오겠다 정말....
말하는거 자체가 별로에요
승용차가 버스에 시비를 걸었는데 버스보고 한쪽에 세워서 쉬었다 가라던 사람입니다
인도와 도로 사이에 울타리 있으면 보행자 과실이 더더더 많습니다. 판례도있구요
김여사 잖아요? 충분히 보고 피해야 합니다 역주행 해서 사고나도
본인 과실이에요
말로는 뭘 못해? 말로 다 할 것같으면 세상에 교통사고가 왜 일어나나..
사람이 저렇게 튀어나오면...어케피하겠슴까...
변호사 이넘아는..아..빡치는넘일세~
실망이네요
그냥 걸어다니는게 좋을듯
거는 좀 실망이네요.... 법 테두리안에서 어쩔수없이 그렇게 말씀하셧을수도잇지만
너무 어거지인것같네요 진심으로 무단횡단만큼은 운전자 과실 0%가 되는 날이 왓
으면 좋겟네요
매주 챙겨보는데 수요일ㄴㄷ ㅇㅇ있었네요
한문철 변호사님 그렇게 안봤는데... 좀 비호감이네요 ㅡㅡ;;
그런 판결 나왔으면 좋겠당.....비호감
당할까무섭네
무단횡단해도 난 도로위의 약자니까 ..
이런 법을 역이용하는 가해자들을 늘고있다는점 기억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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