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하는 사람을 잡았습니다.
경찰에 신고는 했지만 시간이 쫌더 걸릴거 같아 저도 잠복...
또 같은 방식으로 발로 차거나 긁는걸
마침 현장에서 형사분과 같이 잡을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지체장애 2급이라고 하네요... 지나가다 보이면 해코지를 몇달동안 했나봅니다 ㅡㅡ;;
대물 보상이야 자차후 구상권도 되고 합의도 되겠지만..
형사입건은 안될려나요?
형사분 말로는 이미 정상이 아니라 이번에 합의하고 벌금나와도 또 그럴수 있다는데..
진짜 똥무서워 다른곳에 주차해야되는건가요?
제 건물 앞인데..... ㅜㅜ
이정도로 계획적이면 사람도 죽일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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