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고속도로 1차로에 세운것에 대해서는 사고에 대해 일부 책임이 인정되겠죠..하지만 사고라는게...전방주의의무를 다하고 안전거리확보를 했다면 추돌하지 않았겠죠...뒤에서 박은차량이 가해자가 되겠고...보험회사에서 처리를 한 다음에 아이마흔 운전자에게 구상이 들어갈껍니다..1차로에 세운과실만큼요..근데..과연 아이마흔 운전자를 업무상(운전중)과실(따지기위해1차로에차를세움)치사(가해자사망사이인과관계)로 할 수 있을런지..
보험사만 죽어날 겁니다. i40라는 회사 법인차를 몰고다니는 분홍티가 부자가 아닌 이상 모든 민사적 책임을 개인적으로 갚기는 사실상 어려워 보입니다. 피해를 당하신 분과 그 가족들은 각자 들어놓은 보험을 통해 최대한 변상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보험처리가 까다로우므로 100% 손배처리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각 보험사들은 분홍티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분홍티가 부자로 보이지는 않아서 말입니다.
보험회사가 보험처리하고
보험회사가 운전자한테 비용청구할듯요
그냥 제생각임
고속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운다? 위험을 감수하고 모든 책임을 다 지겠다는 뜻 아닌가요? 갓길에 세워도 박아 대는 판국에... 뭔정신이래?
뉴스도 이렇게 나왔고 돈 지급 안해주면 보험사 이득이니.
여론도 분홍티 욕하고있지....
보험사는 고의 급정거로 인한 사고 ..로 형사 처벌 받는다면 아마 보험사 빠질듯합니다 ㅋ
( 일단 고속도로 1차로에 세운것에 대해서는 사고에 대해 일부 책임이 인정되겠죠..하지만 사고라는게...전방주의의무를 다하고 안전거리확보를 했다면 추돌하지 않았겠죠)
님은 아무리전방주의 의무를가진다해도 고속도로에서 고의로 갑자기 정지한다면 과연 대처할 능력이 대부분 다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사망자에게 일부 잘못을 전가 하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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