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성폭행,성추행이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는 상관없이 거론된 폭로 대상자들은 엄청난 피해를 입게되어있다.
조민기씨의 자살이 그 피해의 정도를 짐작하게해준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투 폭로자들의 폭로행태가 sns나 언론제보등 상대방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을경우 형법으로 처벌하고
실제 성추행이나 성폭행이 있었으면 상대방도 그에 따라 처벌하면됨.
고소라는 합법적인 방법이 있음에도 무차별 폭로적으로 일단 상대를 매장시키고 보는 미투운동의 행태는 무고한 피해자를 양산할수있음
그리고 폭로 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법치국가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적보복의 행태이다.
특히 통신내용을 무분별하게 게시하는건아니라거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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