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부동산은 거의 문외한입니다.
도움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대, 여자 직원 기숙사로 쓰기위해서 작년 4월에 전세계약을 제 명의로 해서 직원들 둘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작년 12월 30일 부동산을 통해서 집을 팔아야겠다며, 저에게 매수 의사가 있는지 문의해주셔서, 저는 매수 여력이 안되니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란다고 연락드렸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 3일 집을 서둘러서 팔고 싶다고 집을 다른사람에게 보여주고 싶다고 하여, 살고 있는 직원의 연락처를 부동산에 연결시켜 드렸습니다.
갑자기 오늘 부동산을 통해서 연락이 와서 내년 4월이 전세 만기이지만, 집주인이 300만원 정도 지불할테니 올해 8,9 월경 이사를 해줄수 있는지 하고 문자를 남기셨네요.
좀 당황스러워서요.
부동산에 관한 법도 모르고, 요즘은 하도 뭐가 바뀌는것도 많고 해서, 어떻게 하는게 좋은건지 문의드립니다. 좋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님이 대항력이 있고 만약 매매되도 인수자 상대 기간까지는 살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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