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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2 더토끼 21.05.18 11:57 답글 신고
    처분해야 한다니 토닥;;.
  • 레벨 병장 미스터좁빱왕 21.05.18 12:34 답글 신고
    ㅎ 이제는 저보구 사라고 문자가 오네요.

    혹시 이집을 매수하시는건 어떠세요. 조건이 매우 좋습니다. 저도 아깝지만 어쩔수앖이 파는거라서요.

    이렇게요..;;
  • 레벨 대장 행복팡팡팡 21.05.18 12:01 답글 신고
    이사비도 주신다는데..옮기셔야죠~~
  • 레벨 병장 미스터좁빱왕 21.05.18 12:35 답글 신고
    전세금 이억을 더 구해야되는대요?;;;
  • 레벨 소령 1 내장산 21.05.18 12:13 답글 신고
    1.계약기간까지 거주하겠다.
    -매수자가 실거주한다하면 이사
    -이사비 못받음

    2.이사
    -지금보다 비싸게 계약
    -이사비 받음.

    선택 힘드시겠네요.
  • 레벨 병장 미스터좁빱왕 21.05.18 12:35 답글 신고
    그러게요. 전세값이 너무 올라서 이억 전세였는대 사억이 됬는대 어뜨카나요;;;
  • 레벨 일병 휴식같은친구 21.05.18 15:52 답글 신고
    언제든 서로가 입장이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고 또 집 주인은 당연히 현 세입자가 없는 상태에서의 매매가 아무래도 유리 하겠죠... 그러나 만약 세입자 분이 계약기간 동안 계속 거주 하고자 하신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세입자의 권리는 인정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계약기간 종료 후 새로 바뀐 주인(임대인)이 직접 거주를 하겠다고 하면 그때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 할 수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중간에 임대인의 사정으로 집을 비워주게 될 경우에는 이사비와 부동산 복비(중개수수료)정도는 주고 받는게 상식이고 관례라 할 수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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