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xx아파트 임대인입니다. 번거롭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주택임대사업자(8년) 등록을 해서 8년까지 보유하려했으나 정부의 세금정책 변동으로 어쩔수없이 처분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세입자께서는 어찌됐든 내년4월 전세만기시 이주를 하셔야하는데, 이번 매도할때 좀 일찍 이주해주실수 있는지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사비명목으로 제가 성의껏 지원해드리겠습니다. xxx드림.
이라고 왔습니다. 내년 4월이 만기이구요. 전 당연히 전세연장인지 뭐 그거 활용해서 추가로 거주 할려구 했습니다. 임대인 말씀대로 이사를 하려고 한다고 해도 현재 전세 시세가 너무 올라서 옮길 엄두가 나질 않습니다. 어찌하는게 좋을까요.;;:
혹시 이집을 매수하시는건 어떠세요. 조건이 매우 좋습니다. 저도 아깝지만 어쩔수앖이 파는거라서요.
이렇게요..;;
-매수자가 실거주한다하면 이사
-이사비 못받음
2.이사
-지금보다 비싸게 계약
-이사비 받음.
선택 힘드시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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