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 방안…재생원료 사용목표제 2027년 시행 추진
재활용 어려운 LFP 배터리 전기차 'EPR 적용' 검토…"중국 겨냥 아냐"
지난 3월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인터배터리 2025의 LG에너지솔루션 부스에 46시리즈 배터리가 적용된 전기차 하부 모형이 전시돼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배터리를 만들 때 원료 일부는 폐배터리에서 추출한 재생원료를 사용하게 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재활용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는 제조사가 판매한 차 일부를 회수해 재활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환경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전기차와 개인형 이동장치(PM)가 늘어나면서 폐배터리를 어떻게 처리할지가 문제로 떠올랐다. 정부는 전기차 등에서 나오는 폐배터리가 올해 8천300여개, 2030년에는 10만7천여개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
정부는 연내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법'을 제정, '배터리 재생원료 사용 목표제'를 도입하고 2027년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생수나 음료를 담는 페트병은 폐플라스틱에서 나온 재생원료를 10% 이상 사용하도록 의무화돼 있는데 이러한 방안을 배터리에도 적용한다는 것이다.
배터리 재생원료 사용 목표는 국내에서 제조되는 배터리뿐 아니라 외국에서 수입되는 배터리에도 적용될 전망이다.
정부는 배터리 재생원료 사용 목표제 도입 초기엔 재생원료를 사용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등 재생원료를 쓰도록 '권고'만 하고 이후 상황을 보며 의무화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재생원료 사용 목표제가 시행되려면 실제 재생원료를 사용한 것이 맞는지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최근 중국에서 사용된 적 없는 페트병을 분쇄해 만든 가짜 재생원료가 수입돼 논란이 됐다.
정부는 폐배터리나 배터리 생산과정에서 나온 불량품에서 추출한 유가금속을 재생원료로 인증하고 새 배터리 내 재생원료 비율을 검증하는 '배터리 재생원료 인증제'를 연내 설계해 시범운영을 거쳐 2027년 시행하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공급망 내 (원료의) 움직임이나 서류 등을 활용해 재생원료를 사용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7일 경북 포항시 에코프로 포항캠퍼스와 에코프로씨엔지에서 배터리 재활용 공정을 살펴보고 있다. 2025.3.7 [환경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품 제조·수입업자가 폐제품을 일정량 수거해 재활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적용받는 전기·전자제품에 재생원료를 사용한 배터리를 장착하면 회수해 재활용해야 하는 양을 줄여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내년부터 모든 전기·전자제품이 EPR 대상이 될 예정이다.
폐배터리를 재사용한 제품에 환경표지를 부여해 '친환경 제품'으로 인증하고 조달청 혁신제품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정부는 LFP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 또는 LFP 배터리를 EPR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LFP 배터리는 양극재 주원료가 리튬과 인산철로, 사용 후 추출할만한 금속이 사실상 리튬뿐이라 니켈·코발트·망간(NCM) 배터리보다 재활용할 가치가 떨어진다고 평가된다. 또 사용 후 LFP 배터리에서 리튬을 추출할 때 산성용액을 사용하기 때문에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폐용액이 발생하는 점도 문제다.
LFP 배터리는 가격이 저렴한 데다가 NCM 배터리보다 폭발할 가능성이 작아 시장에서 점유율을 늘려가고 있다.
이에 LFP 배터리 제조·수입사나 LFP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 제조·수입사에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다.
정부는 LFP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 자체를 EPR 대상으로 하는 방안에 무게를 싣고 있다. '최종 제품' 제조·수입사에 재활용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이유에서다.
과거부터 자동차를 EPR 대상에 넣자는 주장이 많았지만 수용된 적은 없다.
현재 자동차와 관련해선 타이어와 합성수지(플라스틱)로 된 유지관리 부품만 EPR 대상에 들어가 있다.
이런 가운데 내연기관 차와 NCM 배터리 장착 전기차는 제외하고 LFP 배터리 장착 전기차만 EPR을 부과하면 중국을 겨냥한 '비관세 장벽'으로 인식될 수 있다.
국내 자동차 제조사보단 중국 제조사가 LFP 배터리를 많이 활용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특정 국가에 초점을 맞춘 정책은 아니다"라면서 "LFP 배터리 재활용이 어렵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는 정책이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LFP 배터리 장착 전기차 EPR 포함 방안은 연내 연구를 거쳐 내년 구체적인 안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배터리 양극재 제조 중에 발생한 불량품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해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 양극활물질과 구리 스크랩 보관 기간을 전기차 폐배터리처럼 180일로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배터리를 만들 때 나오는 폐염용액이나 흑연 잔사 등의 재활용법도 마련한다.
2027년까지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성능 평가를 의무화하고 배터리 전(全) 주기 이력 관리 시스템을 마련한다.
또 같은 해까지 '배터리 친환경 디자인 표준안'을 마련, 설계할 때부터 재활용을 고려하게 할 방침이다.
안전을 위해 폐배터리 초저온 냉각 운송·보관 기술도 개발한다.
jylee24@yna.co.kr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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