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님 아우님
다름이 아니라 사고관련에서 질문좀 하나 드리려구요
한마디씩만 조언 부탁합니다.
위에 보시는것처럼 사거리 이며
A에서 우회전을 하려던 차와 C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오토바이와의 사고 입니다.
C의 바이크는 중앙선 침범으로 A와 사고가 난것이구요.. 바이크가 너무 안쪽으로 돈것 같네요...
문제는
C의 바이크운전자가 사고즉시 날라가면서 B에서 직진을 진행중이던 차와 부딧쳤습니다.
이때 B의 운전자의 과실이 생기나요?
아님 도리어 바이크운전자가 B의 차량까지 수리해 줘야 하나요?
그럼 둘중하나 신호 위반이거나 C 비보호 좌회전이겠네요
암튼 B차량은 직진신호받아서 가고 있었답니다.
그 도로가 좌회전 신호가 있는지 비보호 좌회전인지는 못물어 봤네요..ㅜㅜ
A.B 두 차량 모두 무과실입니다. 피해차량 대물은 당연히 배상해야 됩니다.
비보호 일경우 C가 80 ~ 90 인데 이경우 불가항력으로 봐야 되겠네요
둘다 100%
A 같은 경우 C 하고 3:7일텐데요
서로 좌회전 우회전일 때 중앙선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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