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 협회라는 곳을 통하여
이제 약 보름정도 되었는데
아버지께서 누구와 통화한걸 듣고
이것 저것 묻다
소개비 50만원을 내야된다고 하시더라구요
야간일만 해야되고 월 200도 못받을건데
첫 월급 받지도 않은 상태이고
50만원씩 이나 내야되는게 맞나요?
아파트 경비 협회라는 곳을 통하여
이제 약 보름정도 되었는데
아버지께서 누구와 통화한걸 듣고
이것 저것 묻다
소개비 50만원을 내야된다고 하시더라구요
야간일만 해야되고 월 200도 못받을건데
첫 월급 받지도 않은 상태이고
50만원씩 이나 내야되는게 맞나요?
아버지께 누구가가 주니가 계속 주게된다고 말은 했지만
계약서상 50만원 표기 있었나 물어도
됬다고만 하시고
첫 월급 탈때쯤 달라하던지 하지
그래서 월급 밭을때까지 주지 말라고는 햏지만
계약관계 잘 확인해보세요
근로기준법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법률에 따른 것은 국가에 허가된 용역업체, 파견업체에 해당합니다
그외 취업 알선 후 수수료를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당연히 알고 소개해서 취직했으면 줘야 하는거 아니니가요.
아님 아버님 본인 노력으로 하셧어야 하는거지요. 아버님이 모르고 하신건 백프로 아닙니다.
하지만 불법 업체라면 고용 보장없이 고액의 수수료를 요구해서 문제인 것이죠
아마 그 소개시켜준 사람이 50만원 요구하는거 같은데 도둑넘 새끼네요
1~20도 아니고
경비원 월급 얼마나 된다고
그래도 아버지께서 그런 결정을 하셨다면 좋게좋게 넘어가려고 하시려는 노력이니 그냥 모른척하세요
혹시 모르니 아버지 모르게 증거는 수집해 놓으세요
일회성이라면 다행인데 지속적으로 금품 요구할수도 있으니까요
경비원이 오래할지말지도 모르고 이런일로 급품 요구하는거 보면 오래볼 사이는 아닌거 같은데 혹시 그사람이 경비반장이라도 되면 나중에 퇴사하실때 노동청에 신고할 거리는 있어야죠
어떤 분은 첫번째 경비할때도 주고
좀 일하다 다른곳으로 이직했는데 또 돈 주었다하네요.
우선 첫 월급 탈때까지 돈 보내지 마세요 말해두었지만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