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이씨는 유부남 직장상사에게 탁상시계를 선물 받아 침실에 던져뒀습니다.
침실에 던져뒀다면 자택이겠죠?
동영상을 찍는 탁상시계는 여러 제품이 있습니다. 가장 흔한 제품은 메모리카드에 저장되는 제품으로 이 영상을 확인하기 위해선 직장상사가 이씨 집에 무단 침입해 메모리카드를 회수해야합니다.
두 번째 유형의 제품은 와이파이에 연결되어 실시간으로 영상이 전송되는 IP카메라의 역할을 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유부남 상사의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전송받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와이파이나 렌선이 연결 되어야겠죠?
당연히 직장인 이씨가 렌선을 꼽지는 않았을겁니다. 렌선 들어가는 탁상시계는 누가봐도 이상하잖아요?
그렇다면 와이파이로 접속을 해야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 블루투스를 켜서 탁상시계를 연동한 뒤에 와이파이에 탁상시계를 접속시켜야합니다.
뭐 그랬다고 칩시다.
그럼 와이파이에 연결된 카메라는 어떤 스마트폰에서도 다 볼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어플에서 기기 인증을 받든, 비밀번호를 입력하든, 2차 인증 수단이 필요합니다.
유부남 직장상사가 이씨의 실시간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탁상시계를 사서 포장을 뜯고 자신의 폰으로 연결한 뒤 핫스팟 비밀번호를 입력해놓고 이씨에게 선물로 준 다음에 핫스팟 시그널이 닿을 수 있는 이씨의 집 근처에서 밤새도록 서성이는 것입니다.
유부남에게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90쪽짜리 보고서를 살펴봤습니다.
https://www.hrw.org/ko/report/2021/06/16/378896#_ftn78
얼핏보면 페이퍼처럼 쓰여진 이 레포트 쓰여져 있는 범죄 사례는 판례번호, 혹은 신뢰할 만한 자료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누구누구의 사례라고 쓰여진 피해자들의 인터뷰에는 휴먼라이프워치가 진행한 인터뷰 라고만 되어있습니다.
물론 몰카는 범죄고 없어져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고 있지도 않은, 실현 가능하지도 않은 사례를 만들어내면서 공포와 혐오를 조장할 필요가 있을까요?
지들 얼굴보고 피해받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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