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자료실 > 유머게시판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 댓글 (12) |
  • 내 댓글 보기 |
  • 레벨 상사 1 gerrardFC 18.04.09 16:35 답글 신고
    국토교통부에 가셔서 확인하시면
    지번에 대한 정확한 면적이 나와있습니다.
  • 레벨 상사 2 목도리앵무 18.04.09 16:37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그땅소유자가 그거 가지고있는 땅평수는 정말 1300평이 조금넘게 되어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계약하기전부터 양철판으로 높게 울타리가 쳐저있었구요. 밖에땅까지 1300평인지는 모르겠지만 계약한 울타리안쪽땅은 1300평이 되지않는것같네요.
  • 레벨 소장 동연 18.04.09 16:44 신고
    @목도리앵무 등기부등본에 면적이 1300이 맞다면. 울타리가 잘못 쳐진거고.. 정확한 지적조사를 통해
    내 땅을 찾아올수도 있습니다.
  • 레벨 소장 동연 18.04.09 16:36 답글 신고
    부동산에 1차 책임을 물어야겠네요..
  • 레벨 준장 니나내나 18.04.09 16:37 답글 신고
    등기부등본도 확인 안하고 계약했나요?
  • 레벨 중장 검스흰스그레이검스야 18.04.09 16:44 답글 신고
    1300에 계약서 작성했는데 1300이 안되면 계약 무효에 180만원 환불이죠 뭐~
  • 레벨 중사 2 좌측부터조져불자 18.04.09 16:49 답글 신고
    계약서중에 중개확인설명서 있죠? 거기 두번째칸에 대지부분에 평수 메다제곱나와요. 그거 중개사가 확인(토지등기부)하고 임차인에게 설명고지의무가 있고요. 결국 중개사고입니다. 임대인은 상관없어요. 중개사가 신의칙위반 성실정확하게 중개안한거예요. 끝까지 가신다면 해당 등록관청(시군구 중하나)에 신고하세요. 중개확인설명서 기재부분에 1300이라고 되어있으면 중개사고맞습니다. 공인중개사법위반 개업공인중개사 최대 6개월 업무정지사유이고 만약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했다면 자격정지(최대) 6개월 사유가 됩니다. 또한 중개사 대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할수있구요. 이런경우 대부분 임대인과 다투는데 그러지마세요. 중개사고입니다. 측량비용도 청구가능하니 중개사한테 쫄지마시구요. 여기까지가 대략적인 부분이구요. 일이 잘안풀리면 쪽지주세요. 지번과 같이 말이죠.
  • 레벨 상사 2 목도리앵무 18.04.09 17:04 답글 신고
    시원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문제가 다른거네요...ㅠㅠ
    그땅이 1300평 조금넘는건 맞는것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계약하기전부터 크게 울타리가 쳐저있었구요. 그울타리안에만 쓸수있도록 계약을 한거구요.
    울타리 밖에 땅까지 합처면 계약한 1300평이 넘을수도 있습니다.하지만 쓸수가 없게 외어있으며 그땅은 그땅주인이 소소하게 밭일로 써왔던거고 계속 쓰려고합니다.
    그러니 제가 실사용부지는 1300평이 턱도없이 안되는거죠.
    1. 내땅 1300평넘는다. 그렇게 계약서 쓰자.
    2. 아무리 봐도 1300평 안된다. 어찌된거냐.
    3. 이곳에 내땅이 1300평이 넘는데 이쪽과 저쪽은 내가 텃밭으로 쓰고 저 울타리 밖으로 쬐금 다른사람이랑 문제가 있어서 그사람 쓰라고 내주고.....뭐....이래서 안된다는거죠.
  • 레벨 중사 2 좌측부터조져불자 18.04.09 18:16 신고
    @목도리앵무 전체1300에 울타리안 만 사용하겠다고 계약서를 쓰셨으면 임대인 말이 맞죠. 이상하네요. 의도는 1300모두 사용하고싶은데 계약을 그렇게 하셨으니 중개사고는 아닌것같고 계약서를 불리하게쓴거 같네요. 이런경우 착오(계약당시 글쓴님의 착오)로 계약취소도 못할것같네요. 다시한번 중개사무실 찾아가서 계약서 분석해보셔야할것같네요.
  • 레벨 상사 2 목도리앵무 18.04.09 19:13 신고
    아닙니다.
    울타리안만 쓰겠다는 계약서는 쓰지않앗습니다.
    전 1300평을 전부 다쓰기로 계약서가 작성되었습니다.
  • 레벨 병장 이안이슬아빠 18.04.09 17:10 답글 신고
    현업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쓸때에는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의 자료를 토대로 쓰져
    이런건 계약서를 봐야 잘잘못을 따질수 있을듯 하네여
  • 레벨 원수 눈팅만15년 18.04.09 18:01 답글 신고
    저런,,,.

덧글입력

0/2000

글쓰기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