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정도 다가구 주택 원룸에서 살고있고
집주인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부인과 딸이 4 : 3 으로 상속을 받은 상태입니다
문제는 집주인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ㅅㅅ카드에 500만원가량 빚이 있었는데
작년 7월 말에 이 돈을 갚는다며 저에게 전세금 500을 올려주면 이걸로 갚는다기에
6500이었던 전세를 500 얹어서 7000에 재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올 초에 법원에서 강제경매에 넘어간다며 등기가 날아왔고 ㅅㅅ카드에서 진행중 입니다
지금 상황은 집주인 할머니는 전화도 안받고 있고 딸은 완전 말도 안통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도 알아보고 있는데 왜자꾸 전화하냐며... 그 원금에 붙은 이자가 맘에 안들어 못갚겠고
ㅅㅅ카드와 조율중이라는 이야기만 계속 합니다 (딸이 계속 버티는중이라 해결이 안되는듯 합니다)
재계약 당시 2020년 10월까지 ㅅㅅ카드 밎 문제를 해결하기로 특약사항에 넣어놨고
저번주에 계약일까지 돈을 주지 않으면 법정이자 15%청구 할 거라고 내용증명까지 보내놓은 상황입니다
내용증명을 받고도 별 움직임이 없네요
좀있으면 계약기간 만료인데 돈이 나올지 안나올지도 모르니 새 집을 구할수도 없고
구한다 해도 주인집에서 돈을 안주면 계약금만 날리게 되는 꼴이니 답답해 죽겠네요
계약일 지나서 임차권등기?? 이건 신청 할거구요...
이거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나요 집주인이 진상이 걸려서 진짜 짜증나 죽겠습니다 ㅜㅜ
원룸 하나 보증금이 7000인데 좀 이상하네요
저도 총각때 전세 살던 원룸 경매 넘어가서 고생을 한 적이 있어 남의 일 같지 않네요
이자는 됐고 원금만이라도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경매비용 등등 해서 지금은 1000만원정도 까지 올라간걸로 알고 있구요
이자 몇푼 되지도 않는거 받고싶지도 않고 내용증명을 보내놔야
나중에 도움이 된다길래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딴건 바라지도 않고 그냥 계약 종료일이 돈받고 조용히 나가고 싶네요..ㅜㅜ
뭐 돈 줄때까지 눌러 살면 되는건데 전화도 안받고 완전 진상이 걸려서
신경쓰이게 만드네요 거 참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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