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경북 영주-문경-예천)이 탄 차를 몰던 수행비서가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됐다.
24일 서울 방배경찰서에 따르면 22일 오전 10시 반경 서초구 방배초등학교 주변 도로에서 최 의원이 타고 있던 승합차가 신호를 위반해 유턴하는 것을 경찰이 붙잡았다. 운전하던 수행비서 신모 씨(39)의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16%가 나왔다.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신호위반으로 단속했는데 운전자 신 씨의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나서 음주측정을 했다”고 말했다.
음주운전을 알고도 방조한 경우 형법 32조 1항에 근거해 처벌 받을 수 있다. 타인의 범죄를 교사 및 방조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경찰에 따르면 통상 음주운전을 독려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음주운전을 묵인했다면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참고로 최교일 재산은 195억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했어요...
비서가 술마시고
운전하는지 모르고 차에탔다고?
핑계가 궁금하다
보배하는데 불러냈네 불러냈어
이런 개소리 했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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