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뒷차가 제 차를 박아서
상대방100%과실로 처라됐구여
차는 뒷범퍼가 찌그러졌어요.
저는 어제 저녁 입원중입니다.
일이 바뻐서 입원은 길게 못하고 주말에 퇴원하고
통원치료할생각인데
상대보험에서 합의하자고 하면 어느정도가 적당할까여?
어제 뒷차가 제 차를 박아서
상대방100%과실로 처라됐구여
차는 뒷범퍼가 찌그러졌어요.
저는 어제 저녁 입원중입니다.
일이 바뻐서 입원은 길게 못하고 주말에 퇴원하고
통원치료할생각인데
상대보험에서 합의하자고 하면 어느정도가 적당할까여?
말 그대로 상호간에 합의를 통하여 산출되는 금액이 합의금이지...
치료가 필요하면 치료 받으시고 상대방이 제시하는 금액에 만족하시면 합의하고 만족 못하면 합의 안하시면 됩니다 합의금은 정액이 아닙니다
그냥 검색해서 비슷한사래를 검토하던가, 이건뭐....................
보배 새로 가입하시고 ...
어제 사고 나서.. 병원 검사 결과도 나오기전에
오늘 보상금 얼마냐고 묻는다 .. 라 ..
흠 ... 흠...
아무튼 굿럭 !
그런데.격어본 봐로는..보험사놈들이..엄청 후리긴 후리죠..ㅎㅎ
좋은결과있기를 바래요..합의는...치료완료후에 합의보셔야 불이일이 덜갑니다....교통사고는 후유증이...심하죠~~
여기에 글올리셔서 편하게 물어보시니 흰님들이 좋게 볼리는 없죠.. 조심스럽게 물어보시는것도 아니고.. 돌직구로 ㅋㅋ
부상이 없다면 그냥 적절한 수준으로 합의 보세요
사고가 처음이라 답변달아주신분들 감사해요
솔직히 입원할정도는 아니였지만 상대방의 괴씸한 태도로 입원한경우 있는데
한번은 입원이틀째 130만원합의보고 퇴원
한번은 입원삼일째 120만원합의보고 퇴원
상대방 보험직원 병원왔을때 합의 이야기를 꺼낼때 무조건 150을 부르세요
그럼 보험직원은 80을 부릅니다
여기서부턴 말그대로 합의를 보면됩니다 100~130사이로 받으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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