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왔습니다. 도움주실 분들은 청원에 힘을 보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故강민규 교감선생님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인정 및 강압수사 의혹 진상규명]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07748
2014년 4월 16일 그날의 희생자는 305명입니다.
교감선생님의 순직 인정을 위해서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순직기각결정 취소 소송을 진행했었으나, 현재 있는 법으로서는 죽음의 형태가 순직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속 기각결정을 받았습니다. 작년, 대통령님의 지시로 단원고 기간제 선생님들의 순직인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교감선생님의 죽음 또한 다른 선생님들과 동일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2016년 대법원판결(16.2.18)이 나기 약 20일전 박근혜정부는 법을 바꿔버렸습니다(16.1.27). 처음 소송을 진행할 때 교감선생님은 '공무상 사망', 다른 희생교사분들은 '순직'이었습니다. 그런데 법의 이름을 '공무상사망→순직, 순직→위험순직'으로 단순히 명칭만 변경하여 '이미 순직처리가 되었다. 오해를 하고 있다.'는 식의 주장을 했습니다.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공무상사망/순직/위험순직 등의 명칭으로 세월호 교사들의 죽음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세월호 참사라는 특수한 사건이니 만큼 모두 같은 입장으로서 인정해주고 동등한 처우를 받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교감선생님의 죽음은 무엇 때문에 세월호 합동분향소, 416기억교실, 세월호 참사 4주기 합동 영결·추도식에 조차 이름을 올리지 못하신 것입니까? 정부가 주관하는 합동 영결·추도식에서도 모두 304명이라 칭했습니다. 법에서 외면하고 세월호 참사 4주기를 추모하는 자리에서도 기억해주지 않았습니다. 교감선생님이 왜 돌아가셨는지 그 원인을 제대로 알고 행동했다면 이럴 수 있었을까요? 교감선생님을 세월호 참사 희생자로서 기억될 수 있게, 교감선생님의 마지막이 떳떳하고 명예로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세월호 참사 당시 교감선생님의 행적에 대해 <김어준의 파파이스>#73을 통해 드러난 의문점들이 있습니다. 교감선생님이 구조되고 나서 다른 생존자들과 달리 병원으로 옮겨지지 않은 점, 선원들과 관공선에 태워져 목포해경에서 장시간의 조사를 받게 된 점, 욕설을 포함한 강압수사를 받게 된 점 등등 아직 밝혀지지 않은 사실들이 많습니다. 또한 생존자 방치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다시 열리는 2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에서는 이러한 교감선생님의 건도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감선생님도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이십니다.
이런 비극적이고 억울한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관심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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