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님들
맨날 눈팅하면서 구경만 하다가 궁금한게 있어서 글 작성해봅니다.
이중 정지선 구간(신호등이 두개 있는 구간)에서
적색불일때는 이유 여하를 무시하고 통과하면 안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국민신문고로 같은 동영상
두개의 차량을 신고를 했는데
서로 다른 답변이 왔습니다
일단 상황 설명드리겠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은 지금 복원중입니다)
해당 구간은 두개의 신호등이 동시 점등 되는 구조입니다.
앞에 있는 신호에서 황색불이 점등 시 횡단보도를 넘어가서 정차하는 구간으로
대부분의 차량들은 앞에 있는 신호등에서 멈추고, 딜레마에 빠진 차량은 재빠르게 넘어가서 멈추는 구간인데요
저는 지금까지 적색불이면 이유를 불문하고 통과하지 않아야 한다 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색불이고 횡단보도 녹색 신호 상태인데 신호를 무시하는 두 차량이 괘씸해서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후에 경찰에서 온 답변은 총 두개인데요
수원 서부경찰서와 / 수원 중부경찰서입니다.
수원 서부경찰서에서는 신호위반으로 확인되어 위반사실 확인요청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수원 중부경찰서는 답변이 좀 이상한데요
신호위반을 했으나 다른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않아서 봐주겠다? 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미해결상태로 누른 다음 추가 민원 작성으로 해당 내용은 신호위반이 맞다고 했는데
다시 돌아온 답변은 사고 안났으면 문제없다 라는 뉘앙스의 답변이었습니다.
중과실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되게 프리하게 봐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다 사고났으면 어쩌려고..
저는 첫번째 신호에서 차량신호와 보행자 신호가 적색이라 할지라도 두번째 정지선으로 이동을 금지하고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일까요?
담당자의 답변을 이해하지 못하신 겁니다.
위반여부를 따지면 위반에 해당하지만
보행자의 위험성이 없다면 경고나 계도로 끝낼 수 있다는 말이고
중부서 담당자는
자기네들 재량 범위내에서 위험성이 없기 때문에 경고조치하고 끝낸난고 답변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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