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 형님 누님 동생님들 안녕하세요^^
매일 보배드림을 통해서 울고 웃고 도움받는 가장입니다!
혹시 보험 '일상배상책임'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 계신지 궁금해서 질문 글 쓰게 되네요...
아파트 윗집 누수로 인해서 저희 집에 5년간 3번 도배 새로 하고 , 세입자라 매번 그런갑다 하고 살고 있습니다 ㅎㅎ.
그런데 ... 이번엔 아랫집에서 천장에 물이 새는 상황이 됬네요.
그래서 집주인이 아랫집과 상황을 주고 받고 있는데,
결론은 저희 집 화장실을 4일간 공사 하기로 됬습니다.
(4일간 가족들이 어디서 보네야 하는지....)
그런데 집 주인이 저희 가족이 든 보험 특약중에서
★일상배상책임★에 대해서 물어보네요, 그리고 해당이 되면
공사비 지급은 집주인이 지불하고, 보험처리를 해주면 집주인이 적절한 보상은 해주겠다고 하시고요.
일단 내일, 가입된 보험들 보험사에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저나 가족들 보험 특약에 일상배상책임은 없는걸로 아는데..)
혹시나 해당되면, 이게 자동차 보험처럼 할증되고 그런건 아닐텐데,
이런 경우는 보통 어떻게들 처리가 되나요???
------------------------------------------------
검색해보니 저같은 분들이 좀 계셨네요!!!
왜?? 집주인이 하라고해유??
이거 보험으로 적용하면 횽 책임이라서
집주인보고 수리비 청구하라고 하는게 맞아유
그냥 없다고 말해유
그게 깔끔해유
일배책하는 순간 세입자 과실인정되는거임
정 일배책해야되면
집주인이 돈준다는거 공증받고 하세요
일배책하는 순간 나몰라라 함
일배책 공사비 더 나와서
그냥 현금빵보다 비싸게 견적나오는데
그걸 집주인이 보전해줄리가 없음
거의 보험사기급임
누수는 실사 2번나오고 서류도 많이 내기 때문에
적용안해줄걸요 ㅡ,ㅡ 갸들이 바보도 아니고
일단 특약 해당이 되면 상담을 해봐야겠군요!
가족중 한 사람이 들면 되긴 하는데 윗 님들처럼 굳이 왜???
라는 생각이 떠나질 않네요..
주인보험에서 알아보라하세여~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