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좌회전 신호 받음 총 4차선임 제가 죄회전 신호 1차선 이고 2,3,4차선은 직진신호임
직진신호 끝나고 죄회전 하려는데 2차선에 있던 버스가 갑지기 1차선으로 꺼듬
그럼 사고 나면 비율이 어는정도 나올까여???
다행히 미리 버스의 움직임을 예상해서 사고는 면함
만약 사고 낫으면 비율이 ??
전 좌회전 신호 받음 총 4차선임 제가 죄회전 신호 1차선 이고 2,3,4차선은 직진신호임
직진신호 끝나고 죄회전 하려는데 2차선에 있던 버스가 갑지기 1차선으로 꺼듬
그럼 사고 나면 비율이 어는정도 나올까여???
다행히 미리 버스의 움직임을 예상해서 사고는 면함
만약 사고 낫으면 비율이 ??
출발선이나 좌회전 완료지점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기본과실 (버스)7:3으로 피해자고요.
버스가 진로변경 금지장소에서 무리하게 끼어든 상황이므로 +20%
버스의 방향지시등 점등 여부에 따라 +10% 가산될수도 있고
질문자님 차량이 늦게 출발했다면 전방 미주시 +10% 가능성도 있습니다.
9:1이나 10:0 나옵니다.
둘다 좌회전시 기본 과실 (버스)6:4으로 보고요.
버스는 대형차로써 +5% 과실이 더 있고 좌회전 위반으로 +10%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진입이 누구냐에 따라서 10%의 과실이 결정되고 교차로 회전중 대/소회전 과실에 따라서 10% 과실이 또 결정됩니다.
버스의 진로방해나 무리한 끼어들기가 있었다면 역시 10% 가산요소입니다.
75:25 를 기준으로 아랫부분에 말씀드린 부분에서 갈리겠네요.
교차로에 보면 하얀 실선있죠..그게 차선입니다..그차선을 위반한사람이 과실이 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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