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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상사 3 가가멜9 13.10.11 02:03 답글 신고
    위치가 교차로 내이냐 출발선이나 좌회전 완료지점이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출발선이나 좌회전 완료지점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기본과실 (버스)7:3으로 피해자고요.
    버스가 진로변경 금지장소에서 무리하게 끼어든 상황이므로 +20%
    버스의 방향지시등 점등 여부에 따라 +10% 가산될수도 있고
    질문자님 차량이 늦게 출발했다면 전방 미주시 +10% 가능성도 있습니다.

    9:1이나 10:0 나옵니다.
  • 레벨 상사 3 가가멜9 13.10.11 02:10 답글 신고
    교차로 내에서 사고는 조금 다른데요.
    둘다 좌회전시 기본 과실 (버스)6:4으로 보고요.

    버스는 대형차로써 +5% 과실이 더 있고 좌회전 위반으로 +10%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진입이 누구냐에 따라서 10%의 과실이 결정되고 교차로 회전중 대/소회전 과실에 따라서 10% 과실이 또 결정됩니다.
    버스의 진로방해나 무리한 끼어들기가 있었다면 역시 10% 가산요소입니다.

    75:25 를 기준으로 아랫부분에 말씀드린 부분에서 갈리겠네요.
  • 레벨 일병 jjp85lov 13.10.12 06:46 답글 신고
    2차선도 좌회전 차선이겠죠?
    교차로에 보면 하얀 실선있죠..그게 차선입니다..그차선을 위반한사람이 과실이 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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