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에 여쭤볼지 몰라 여기에 올립니다.
할아버지가 타시던 자동차를 연세가 드셔서 운전이 힘드시니
손주에게 명의이전 해주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못 가시고 손주가 가서 하려고 하는데
할아버지의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 인감도장 만 가져가면 되는 건지요
질문1. 할아버지의 자동차세 완납증명서(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도 떼어가야 하는지요
(편찮으셔서 주민센터를 못가시고 인터넷 공인인증서 사용을 못하셔서요 떼는 게 복잡하네요)
질문2. 매수인(손자)의 인감증명도 필요한지요~
답변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매수인: 보험가입 후 신분증, 막도장, 보험가액의 7% 정도의 증지세+국세 및 지방세 낼 돈.(단, 차량의 보험가액이 50만원 미만일 경우 국세+지방세 면제)
추가: 전국 번호판 아닐 시 번호판 교체 비용.
아마 이 정도 될 겁니다. 기억이 가물 가물...
매수인: 보험가입 후 신분증, 막도장, 보험가액의 7% 정도의 증지세+국세 및 지방세 낼 돈.(단, 차량의 보험가액이 50만원 미만일 경우 국세+지방세 면제)
추가: 전국 번호판 아닐 시 번호판 교체 비용.
아마 이 정도 될 겁니다. 기억이 가물 가물...
세금영수증은 지금 안갖고가도 되는 달 입니다
달마다 틀려요 ㅎㅎㅎ
혹시 거동 가능하시면 직접 가시는 게 나을거예요 구청 직원이 어르신 직접 오신거 확인만 하면 끝이고 나머지는 손자분이 하시면 돼요 제가 그랬어요 인감증명 떼러 가느니 직접 모시고 가자고 갔어요
2. 손자분 직접 가시면 손자분 인감증명불필요
구청 홈피에 검색해 보시면 준비서류 나와요 미리 준비 철저히 하고 가시면 구청에서 안내 잘 해주시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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