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일반적으로 그리 안하져.... 9:1의 경우 9인 가해자가 차량 수리비 10 다 해줄테니 대인은 하지말라고 설득해서 대인 없이 가는게 대부분...만약 1인 피해자가 싫다 난 병원 가겠다 이러면 9인 가해자도 그럼 나도 드러눕겠다 그럼 1인 피해자도 똑같이 100프로 가해차량 치료비 물어주고 똑같이 보험금 올라가는 거임...
잘못한게 있으면 인정합시다 ^^
기분 안나빠요 ~ 잘못된거에 대해서 지적할뿐 ~
위 댓글 보니 어이가 없어서 난독증이구나 하고 포기 했어요..
띄어쓰기도 제대로 못하면서 누구한테 문법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 ~ 도대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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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병원비)+휴업손해+위자료등 있습니다
이중 치료비는 100%사고가 아니라면 서로 100%처리 진행이고
휴업손해, 위자료는 과실상계 하는게 원칙입니다
네 병원입원 및 통원 치료에 대해서는 전액 보상 받는겁니다..
저런 상황인 경우 병원비 50나올 경우 50 다줘야함...
근데 일반적으로 그리 안하져.... 9:1의 경우 9인 가해자가 차량 수리비 10 다 해줄테니 대인은 하지말라고 설득해서 대인 없이 가는게 대부분...만약 1인 피해자가 싫다 난 병원 가겠다 이러면 9인 가해자도 그럼 나도 드러눕겠다 그럼 1인 피해자도 똑같이 100프로 가해차량 치료비 물어주고 똑같이 보험금 올라가는 거임...
1이라도 과실 잡히면 100프로 치료비 줘야함.... 단 10 :0 일 경우
가해자가 치료비 100프로 해줌..
과실이 9대1이 나왔으면 1쪽이 과실이 더 적다는거에요
그러니 10%지원이아니라 1쪽이 90%지원 9쪽이 10%지원이 맞고요
그리고 과실은 대인과실이 아니라 대물과실을 따지는거에요
대물은 과실여부를 따져서 처리되지만
대인은 100%사고가 아닌이상 대물과실이 많이 나온쪽이 들어누워도
피해자쪽에서 대인치료해줘야합니다
사람 병원 치료비를 몇대몇으로 과실을 따져서 내주는건없죠
문법틀린거 가르쳐줬으면 고맙게 배워가면되지
기분나쁘다고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댓글달지마요 ^^
기분 안나빠요 ~ 잘못된거에 대해서 지적할뿐 ~
위 댓글 보니 어이가 없어서 난독증이구나 하고 포기 했어요..
띄어쓰기도 제대로 못하면서 누구한테 문법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 ~ 도대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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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자기과실 많이 잡히면서 병원 오래있을수록 자기만 손해봅니다
보험약관에 100% 지급 하게 되어 있지만 소송 제기 하면 과실여부에 따라 다시 산정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혹시나 태클 대비해서 걸어나요
이건은 피해자인데도 치료비 다 못받는 케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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