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일어나고 있는 성범죄 판결에 대해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많은 분들이
알았으면 합니다.
팩트1.
요즘 일어나는 성범죄의 경우 연인끼리의 관계에서 전과자가 된 케이스가 상당히 많다.
팩트2.
성범죄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아닌 유죄 추정의 원칙으로 시작한다.(명백한 증거가 없는 경우가 90%이상)
팩트3.
성관계시 아무리 좋았던 상황도 여자가 기분 나쁘고 강간이라 느꼈다면 그건 강간이 된다.(폭행이나 강제여부 상관없음)
팩트4.
우리 주위에는 성범죄 전과자가 생각보다 많다 - 물론 억울한 사람도 많다.
성폭행 판결에서 왜 이렇게 집행유예가 많은가?
1. 합의된 경우 : 선고 형량이 3년 이하이며, 동종 전과 없으며, 합의서 작성하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서(탄원서)를 제출
할 경우 악질 사례가 아닌한 거의 모든 판례(99% 이상)에서 집행유예 선고된다.
이때, 피해자 입장에서 선고일 이전에 합의 하는게 가장 많은 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
일반적인 초범 가해자의 경우 구속 및 교도소 생활이 두렵기 때문에 사채를 빌려서라도 합의를 위해 노력한다.
피해자의 경우 가해자에게 원한이 있거나,보복의 두려움이 없는 한 금전적 피해보상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
하려고하기 때문에 대부분 합의한다.
이때 합의금은 형량과 가해자의 수입에 비례하며, 3년 형량의 경우 최소3천 ~ 2억 정도임.(모 연예인의 경우 5억)
2.형량이 3년 초과인 범행에서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
쇼핑몰에 가격표가 있듯, 법전에 해당 범행에 대한 최소,최대 형량이 명시되어 있다. 판사들은 이것을 보고 형량을 결정한다.
3년초과 형량의 경우 거액의 합의금은 기본 + 가해자의 전과가 없고, 판사들이 강간등의 혐의에 대해 확신하지 못할경우
중형의 선고는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럴 경우 1심에서 5년정도 선고된 사건은 2심에서 3년으로 감형하여
집행유예 선고함. (강간은 살인과 마찬가지로 합의부 즉, 세명의 판사가 판단한다.뭐 그중 최 고참 판사 마음대로 거의 함)
공무원 집유 사건의 경우 준강간과 촬영까지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2년6개월 밖에 나오지 않았다.
준강간의 형량은 형법제299조에 의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촬영죄의 형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그렇다면, 최소 형량은 3년 1개월 이상은 선고 되어야 한다.
그런데 왜? 최소 형량도 주지 않았는가?
위 해당 사건의 경우 모텔에 들어 가게된 경위와, 들어갈때와 나올때의 CCTV를 참고하여 사건 정황을 짐작한다.
아마도 내 생각은...
CCTV 확인결과 들어 갈때 피해자는 멀쩡하게 걸어 들어가고, 나올때 사이좋게 나온게 발견되었을 것이다.
(물론, 서로 기분좋게 성관계함)
피해자가 성관계 촬영 영상을 지워 달라고 했으나, 가해자가 지우지 않아 인터넷에 퍼질것을 두려워한 피해자가 신고 들어감.
CCTV는 외부의 정황일뿐, 성폭행은 피해자의 주장이 곧 증거가 되기 때문에 유죄.
양측의 진술을 보았을때, 가해자의 진술이 더 일관되고 구체적이었겠지만, 판사가 무죄를 주면 여러곳으로 부터
압박을 받기 때문에 확실한 무죄의 증거가 없는한 99.9% 유죄를 선고한다.
1심에서 5년 구형받고 3년 이상 실형 선고에 겁이난 가해자는 2심을 앞두고 뒤늦게 합의를 시도하고,
영상이 압수된것을 확인한 피해자는 기분좋게 돈을 받고 합의 할 수있다.
(2심이 끝나면 합의도, 형량확정도 끝이다)
3심은 2심의 선고에서 법적 판단에 위배가 있었는가를 판단하는거지, 유죄 무죄를 따지는 심의가 아니다.
10년형 이하의 사건은 뒤짚을 만한 명백한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99.9% 기각이다.
(그러므로 3심은 왜 안가느냐 그런 무식한 답변 하지마라.)
또한 우리나라 판새들은...
클럽등의 일회성 만남에 대해 전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조선시대의 발상을 가지고 있다.
성 인지 감수성 같은 소설에나 나올것 같은 모호한 단어를 판새들이 생각 하기에 "요즘은 그런가보다" 하며 이해 되거나
내키진 않지만 자신의 안위를 위해 동의한다.
판새들은 매일 몇백장의 반성문을 받는다.
물론,보는 판새도 있고 보지 않는 판새들도 있지만 이 반성문을 근거로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판결문에 적는다.
농담이 아니라, 지금의 법은 누구나 성범죄자가 될 수 있다.
보배에 서식하는 남자들이여, 성관계전 녹음이 최선의 방어책이다. 녹음해라.
"지금 삽입 하겠습니다. 동의 합니까?"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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