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무인편의점 절도가 베스트글에 있는것 보고 저도 경험담 한번 써봅니다.
무인편의점은 아내가 작년 9월에 오픈해서 현재 2개 운영중입니다.
여러건의 절도가 있었는데 거의다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 안된건이 하나 있었는데 여자 중학생이 절도후 범인 잡을려고 가게에 사진을 붙였는데 저를 초상권 침해로 고소한다고 하여 제가 절도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옆에 같이 있던 여자애까지 특수절도로 가정법원에 송치되었고 관련한 합의나 보상은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다른 사건 초등학생이 1주일 영상 돌린결과 5건의 절도를 했고 마지막 사건 피해 금액만 따져보니 6만원이 넘었습니다.
애 아빠가 초등학생에게 확인한 절도건수가 9건인데 아마 한달정도 영상 돌리면 15건 이상인 사건인데 애 아빠가 저에게 50만원에 합의하자고 했을때 원가도 안된다고 거절했더니 역시나 저를 고소하겠다고 해서 제가 먼저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서에서 촉법소년이라 고소가 안된다고 반려되었습니다.
결국 합의를 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촉법소년 범죄에 너무 관대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이 보상받는일이 너무 힘들고 어렵네요
구상권은 그새끼 성인되면 받아내고 ㅡㅡ^
누가봐도 애새끼가 고의로 한건지 아닌지가 보이는데
고의로 범죄를 저질러도 되는게 어린아이인건가?
이 나라에는 아이와 여자는 무적이네
창업해보면 알껍니다 일본 국민수준이 얼마나높다는걸
학생이건 뭐건 제대로 된 처벌이 시급한 거 같아요
말 그대로 보호자잖아
보호의무를 못했으니 부모가 형사처벌 받게 하든가
형사사건인데 책임질 인간이 없는게 정상이냐?
살피면서 훔쳐가는 사람 있으면 잡고 고소하는거는 본인 일 거리 라고 생각 하시지~원래 알고 시작한일 아닌가?
사람들이 전부 도덕적 이길 바라는건 뭔 생각인지
그럼 다~~~무인 하지
2차 적발시 피해보상금 전액 보상 및 벌금(자식잘못가르친죄)500만원 사회봉사 240시간
3차 적발시 피해보상금 전액 보상 및 벌금 2000만원 및 법정구속
이무리 애새끼라도 두번 봐줬는데도 그지랄이면 버려라
형사만 처벌 못하는거지 민사는 고스란히 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애새끼들을 대체 어떻게 키워 놨길래
사리분별 다하는 나이...
집값 때리면
국짐당이라도 당선에
내 전재산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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