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4살 아는 여자동생이 아직어려서 불안해서 질문드립니다.
2개월전에 200에 34월세로 신축건물 원룸에 입주하였구요
지금은 월세가 부담이 되어 보증금을 800으로 올리고 월세를 조금 깎았습니다
여기서 걱정이 되는건 처음부터 계약서를 쓸때 부동산을 안끼고 분양사무소 사람과 계약을 했습니다.
분양사무소를 통하여 계약서를 쓰면 안전한건지 궁금합니다. 이미 2개월동안 문제가 없었으면 안전하다고
봐도 무방한건지요? 집주인이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뭐 혹시나 사기꾼 만난다는게 잘 없는 일이긴 하지만 애가 아직 어려서 너무 모르는게 많아서 걱정이 되네요
저같은 사람도 맘만 먹으면 사기칠 수 있을거 같은 생각이들게 하는 아이네요
조언좀 주세요..
계약서 봤더니 예금주가 oooo건설(주) 이네요 개인소유는 아닌듯 합니다
부동산 끼나 개별로 한다한들
계약 끝나고 보증금 뺄때는 다 힘들어요
대부분 차주 입주자가 들어오기 전까진 보증금
안빼주는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계약 끝나고 나가고 싶은데 보증금 제때 주면
그게 감사한 일이죠
건설사.어떤사람하고 계약이 되었는지.
또 등기부등본하고 집주인 파악하시고
부동산가셔서 어쩌면 좋은지 물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건당 800원 총 1600원으로 열람 가능하구요.
등기부등본 보시면 실 소유자가 누군지 나와있어요 거기서 실 소유자가 0000건설(주) 이며
보증금 및 임대료가 0000건설(주) 계좌로 입금 되었다면 문제가 없을거 같습니다.
일단 법인명의 원룸 같은데 저희 회사도 법인명의 원룸 관리하시는분이 따로 있는데
아마 법인대리인이 임대차계약을 진행하셨을꺼에요. 일단 위에 내용 확인하기는게 젤 먼저인듯 싶습니다.
작은건이라도 처음 임대차계약을 진행하시거나 금액이 어느정도 클 경우에는 공인중계사사무실에 문의하시는게 좋을거에요.
집주인이 누군질 분명해햐 하고.
등기부등본은 물론 열람해 봐야 하구요..
확정일자 받는건 물론입니다.
소유주가건설회사라면 다행 만약다르면 지금이라도 집주를 만나야지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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