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법원이 한 토요타 차량에서 발생한 사고의 원인이 급발진이라고 지난주에 평결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 급발진을 주장하는 운전자가 제조사를 상대로 해서 승소한 적이 없습니다. SBS는 오늘(31일)부터 사흘 동안 연속기획을 준비했습니다. 첫 순서로 대구에서 일어난 황당한 사고 보시죠.
김학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5월 대구 앞산순환도로입니다.
정지 신호에 멈춰 서 있던 승용차가 갑자기 굉음을 내며 빠른 속도로 달려나갑니다.
위험스럽게 돌진하던 차는 14초 만에 신호 대기 중이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서야 섭니다.
운전자는 급발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고 운전자 : 가속페달 내가 밟을 턱이 있어요? 그 걸요? 신호 기다리면서 브레이크 밟고 있는데 차가 튀어 나갔거든요.]
국과수와 국토부가 조사했지만 차량 결함을 찾지 못했고 경찰은 결국 운전자 과실로 결론 냈습니다.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사고가 난 도로입니다.
운전자는 이 사고 한 번으로 벌점 212점을 받았고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중앙선 침범에 이어 신호 위반으로 벌점 10점.
블랙박스 GPS로 파악한 최고 속도는 시속 129km.
따라서, 속도위반으로 벌점 60점.
15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데 대해 벌점 152점을 부과했습니다.
[김장수/대구남부경찰서 교통조사계장 : 운전자의 과실을 배제할 만한 차량적 결함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의 과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사건을 처리했습니다.]
운전자는 면허 취소가 부당하다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사고 운전자 : 면허증을 반납하라고 하더라고요. 하라고 하는 거 난 안 했어요. 내가 억울해서 못하겠다 했어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차량 장치에 결함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음주 운전도 아니고 운전자 신체에 이상이 없었던 점 등 6가지 이유를 들어 운전자 과실로 보는 건 부당하다고 판단했고 결국, 운전자의 면허는 되살아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되는 급발진 의심 상담은 해마다 200~300건에 달하지만 구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고광엽/한국소비자원 자동차팀장 : 소비자의 당시 운전 형태와 동영상을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급발진 여부를 가려주는 별도 심의 기구가 필요합니다.]
차량 제조사와 정부가 급발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상황에서 급발진을 입증하는 것은 오롯이 운전자 몫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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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뜩이나 급발진 사고로 억울하신데 어이가 없는 행정처분에 더 어이가 없네요...
외국에서는 인정되고 우리나라에서는 인정안되는 급발진 참으로 답답하네요...
피해자분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정말 국내랑 국외랑 소비자 대하는 태도가...
제발 현기차 임원이 급발진 사고 나서 면허취소됐음 좋겠다
급발진사고가 운전자의 과실로 일어나는 일이 절반이 넘는다 생각은 하지만 근원적으로 차에서 발생하는 오류가없다는 가정도 말도안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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