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둘째를 출산해서 알아보니 배우자는 출산휴가를 10일을 사용할 수 있는걸로 알고 신청했는데
회사에서는 5일은 유급 5일은 무급휴가라고 합니다.
고용노동부에 문의하니 10일 모두 유급으로 하는게 맞고
국가에서 5일에 대한 급여를 지원해주는거라고 답을 받았습니다. (상한액 382,770원)
위 내용으로 다시 인사과에 문의를 했지만 5일유급 5일무급이라고 변함없다네요.
무급으로 처리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신고사항이라고 하는데
둘째까지 나온마당에 신고해서 회사와 척질수도 없고 답답하네요.
이 사항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전문가 형님들이 계신가 하여 여쭤봅니다.
--------- 스크롤 조심 조공 포함 -------------
소소하게나마 강아지 사진으로 조공 올립니다.
사업주가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유급으로 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해고 등의 부당한 처우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혹시 현직에 계시는 형님들이 계시면 다른 예외사항이 있는지 궁금하여 글 올려보았습니다.
법과 현장은 다른 얘기를 하니 답답합니다. ㅋㅋㅋㅋ
그리고 월급 받아보고 다시 얘기하시는게…
위 내용을 확실하게 한번더 전달해보고 월급날까지 기다려봐야겠네요.
회사 인사규정 확인해보세요
몰라서 안하는거 아니고 직원이 한두명도 아니고 하루이틀된 회사도 아닌데
이런입장 고수하는거면 그냥 조용히 따르라고...
신고하면 누가신고했는지 딱 답이 나오는데 피해가 안갈까요 그러니 글쓴이분이 걱정하시는거죠
-. 다만 출산휴가 자체를 쓰신분이 본인 혼자이실 확률이 높으니...한 일년쯤 지나고 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2. 노동부에 익명으로 하신다음 이게 공개되면 공무원이 직무유기 한거니 보상청구하시고 새직장 알아보셔야 할겁니다.
저는 뭐 한국에서 비슷한건으로 지랄해서 그냥 때려쳤습니다.쩝....
드럽지만 어쩔 수 없어 보입니다..
결론은 글쓴이가. 출산휴가 10일을 쓴다면 회사는 5일은 무급으로 급여를 지급할 꺼구요
무급처리된 5일은 고용산재포탈 싸이트에서 출산휴가급여 신청하시면 상한액 382,770원 내에서 지급됩니다.
인사담당자는 이렇게 처리하겠다고 하는거구요.
물론 회사에서 10일 모두 유급처리후 나머지 5일치는 고용노동부에 신청/지급 받는 방법도 있으나 귀찮아서
보통 위의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신고할 꺼리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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