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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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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맥씸 21.10.19 17:32 답글 신고
    아파트 준공날짜에 따라 달라유...
    관리소 물어보시든가 신고한번해 보시면 알게되유...
  • 레벨 원수 ebay2019 21.10.19 17:33 답글 신고
    아파트 중 2018. 8. 10. 이전에 건축한 경우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한 주민에게 위 소방 관련 법으로 제재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한 차량으로 인해 화재 및 구급 상황 등 위급시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하면 소방차 출동 방해행위에 해당되므로 과태료 100만원 부과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별도 신고 없이 소방서에서 관련 증거를 바탕으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레벨 원수 창백한흑인 21.10.19 17:34 답글 신고
    소방서에 신고를
  • 레벨 원수 ebay2019 21.10.19 17:34 답글 신고
    소방기본법 제 21조에 따라 2018. 8. 10.부터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공동주택
    =>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막는 등 방해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레벨 중장 사람은고쳐쓰는거아녀 21.10.19 17:34 답글 신고
    싱고해유

    과태료 나올거 가타유
  • 레벨 원수 불끈곰루팡 21.10.19 17:36 답글 신고
    나이가 벼슬인 으르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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