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해당영상 없고 저도 말로만 들었기에 주관적인 입장에서 쓰는 글이 되겠지만 최대한 객관적인 면에서
조언을 구해봅니다.(말이 좀 이상하네 ㅡㅡ;;)
사고 일자는 11월 12일 경이고
사고장소는 평택에 위치한 국제여객터미널내 주차장입니다.
경위는 봉고차량이 후진을 하면서 뒤에있던 보행자(이하 피해자)를 친 사고입니다( 제생각에는 장소가 어디가 되었건 일단 사람이 디쳤으면 인사사고로 생각됨)
문제는 그 후인데 ①운전자(이하 가해자)가 내려서 부디친 피해자를 보고는 괜찬냐 그러며 10만원을 주며 병원 가보라 하고 그 장소를 이탈했다 합니다.
그 보피해자분이 제가 아는 지인분이신데 보따리상을 하시는 분이며 외국인이라 한국어를 알아는 들어도 완벽히 알아들으시는 건 아니고 한국말로의 의사표현이 서툽니다. 당연히 한국內에는 친인척은 없고요
운전자는 그렇게 사고가 안 상황에서 경찰이나 보험사를 불러서 사고처리를 하려 하지도 않고 고작 돈만 쥐어주며 병원 가봐라 그러고 현장 이탈및 그 지인분이 걸음을 못 걷고 해서 옆에있던 분들이 병원 입원 시켜드렸고 그 상황을 가해자에게 알려줬더니 꾀병이 아니냐 그러면서 빨리 퇴원 하라 종용을 하였으며 3일 정도가 지나서야 보험사에 접수를 했다 하더군요 그것도 담당의사의 진단 소견이 나오고 나서입니다.
문제는 ①의 상황이 뺑소니로 성립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네요 만약에 뺑소니 성립이 안된다면 교통사고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가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후자는 가능하리라 생각이 되지만 교사블에 계시는 분들의 고견을 보고 판단을 하고자 이렇게 두서없는 글을 올립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뺑소니 입니다.
내년부터는 대물 차박고 도망가도 뺑소니로 법이 바낀다고 합니다.
신고하세요 뺑소니 맞습니다.
교통사고 가해자가 연락처를 줬으니
연락을 할 수 있었겠지요
여기서 전치 몇주라고 안 적으신 걸 보니
4주 이상은 아닌가 봅니다.
경미한 사고에는 뺑소니 적용은 안 되는 판례가 많으니
경찰서에 문의하거나 신고하면 될 일입니다.
여기서 글만 가지고 된다, 안된다
네티즌들이 판사도 아니고
경찰이 결론 내린 것도
검찰이나 판사가 뒤바꾸는데
네티즌들이 뭐라고 글만 가지고 결론을 내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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