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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하사 2 가위클럽 13.11.18 23:02 답글 신고
    사람 치고 돈몇품 주고 명함줫어도

    뺑소니 입니다.

    내년부터는 대물 차박고 도망가도 뺑소니로 법이 바낀다고 합니다.

    신고하세요 뺑소니 맞습니다.
  • 레벨 대위 3 갈릴레리 13.11.18 23:07 답글 신고
    글에 안 써 있지만,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교통사고 가해자가 연락처를 줬으니
    연락을 할 수 있었겠지요

    여기서 전치 몇주라고 안 적으신 걸 보니
    4주 이상은 아닌가 봅니다.

    경미한 사고에는 뺑소니 적용은 안 되는 판례가 많으니
    경찰서에 문의하거나 신고하면 될 일입니다.

    여기서 글만 가지고 된다, 안된다
    네티즌들이 판사도 아니고
    경찰이 결론 내린 것도
    검찰이나 판사가 뒤바꾸는데
    네티즌들이 뭐라고 글만 가지고 결론을 내겠습니까??
  • 레벨 대장 도널드닭 13.11.18 23:08 답글 신고
    현재는 보험접수를 해놨다는게 걸리네요...이건 경찰서로 직접 문의해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 레벨 준장 wahtthefuck 13.11.18 23:25 답글 신고
    신고한 시점이 접수후면 뺑소니는 아닐거라 봅니다만...
  • 레벨 하사 3 dinoZ 13.11.18 23:52 답글 신고
    피해자분께서 걸음을 못 걷고 무릎에 물이 찬거 같으니 MRI를 찍어야 한다는 소견이 나와서 그제서야 보험접수 했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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