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께서 7월달에 신호대기중 후방추돌로 사고를 당하셨습니다(상대 100%)
차량은 트렁크까지 먹었었는데 2주 좀 넘게 입원해 계시다 퇴원하셨어요
입원해 계실때 2번인가 상대보험담당이 와서 합의 이야기하는거 아직 치료에 전념한다고 돌려보냈었는데
그뒤로 연락이 없네요 퇴원하고 몇주 통원치료 꾸준히 하시다 직장다시 출근하셔서 계속 못가시고 평일에 쉬실때 아직 한번씩
그 보험접수번호로 통원치료 받고는 계시는데 그냥 이렇게 한번씩 치료받으시면서 가만있음 되는건가요?
그리고 그때 치료 계속 받음 합의금 점점 깍인다는 식으로 합의금 70인가 제시했다고 어머니한테 말한거같은데 헛소리맞죠
이렇게 계속 지남 받을금액이 뚝 떨어지는건 아닌지 궁금하네요 직장 한달넘게 쉬셔서 손해가 막심한데..
그리고 합의한다면 얼마쯤이 적정할지 알고 싶습니다
추운겨울 감기조심하시길 꾸벅~
제 직업은 웨이터 입니다 사장님이랑 저랑 둘이 타고 있었는데 한사람이라도 퇴원을 해야지만 가게문을 열수가 있거든요
화물차는 화물공제조합이라고 짜다니 어쩐다니 말이 있었는데 전 그날바로 대인보험저나해서 당장 오라한다음
120만원에 합의 했구 사장님은 보험사가 개인사업자고하니까 170까지 맞쳐준다했는데 사장이 돈에 눈독 들렸는지
200안주면 퇴원 안한다니 뭐한다니... 그래서 결국 아직까지 2주째??병원 신세중인데 연락이 없다고 하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단은 기본진단 2주 나왔어요 근데 벙안치구 진짜 목이랑 허리 엄청 아픕니다..ㅠㅠ
후유증 생길수도 있는대 치료 오래 받을수록 후유증 심하다는건대
더 깎일순 없죠
어차피 70~120 정도가 보험사 맥시멈인데, 2주면 100만원 정도 변제공탁 하면 법원에선 합의로 갈음 합니다.
병원비, 통원비야 합의와 관계 없이 계속 나가는거고...
제생각엔 진단을 다시 받아 보시는게 좋을것 같고요. 크게 실익은 없을듯 하네요
안오면 그거 다 먹을 시간 지나서 또 지어먹고요..
결국 보험사에선 그냥.. 교통사고 피해자를 돈덩어리로 생각합니다..
퇴원은 했고.. 병원도 잘 안가니까.. 연락해봐야 보험사에서 합의하고 싶어한단 인상만 주니까.. 당연히.. 소극적이죠..
돈 들어가는 소리가 줄줄줄 들리면 화들짝 하는 겁니다.
절대 먼저 연락하지 마시고, 치료 잘 받고 계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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