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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사 3 BloodAzel 13.11.29 15:29 답글 신고
    이런경우 일단 본인 사비로 치료받으시고요.
    나중에 영수증,진료기록 등 챙겨서 청구하셔야해요
    경찰서에서 저렇게 느긋하게 처리하니...에구궁....
    개인보험 있으시면 우선 개인보험으로 치료 받으셔도 될듯요
  • 레벨 상병 확그냥막그냥 13.11.29 15:31 답글 신고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민사 소송을 걸어야 하는건가요?
    소송 비용같은 것도 부담이 되서요..
    물질적 정신적으로 피해가 정말 크네요
  • 레벨 중사 3 BloodAzel 13.11.29 15:37 신고
    @확그냥막그냥
    민사소송은 소송비용 얼마안합니다.
    몇만원 수준으로 기억합니다. 소액 재판이기 때문에 겁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진행이 많이 느리기 때문에....아니시면 변호사 선임하시는것도 괜찮습니다.
    보통 대인의 경우 합의금으로 적개는 몇십부터 많게는 백단위 이상이니...
    번호사 선임후 합의금의 몇% 준다는 식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물론 치료비 전액 상대보험사에서 나오고 합의금은 별도 입니다.
  • 레벨 대위 2 달구지는그렇게타는것입니다 13.11.29 19:57 답글 신고
    요즘은 빨라요 소액건이
  • 레벨 원사 3 퍽킹0 13.11.29 15:35 답글 신고
    자손 처리하고 보험사에 맡겨서 구상권 청구하세요.
  • 레벨 소위 2 용성짱 13.11.29 15:43 답글 신고
    자손처리도 피해자가 과실이 안나올때 하셔야됩니다... 조금이나마 과실이 발생하시단면 내 보험할증도 발생합니다..
  • 레벨 상병 확그냥막그냥 13.11.29 15:44 답글 신고
    아 제가 말씀을 안드렸는데 차량대 보행자 사고이구요 제가 보행자 입니다!!
  • 레벨 상사 3 뷰롱이2 13.11.29 15:36 답글 신고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발급 받으셔서 가해차량 보험회사에 연락 하셔서 피해자 직접청구권 청구하면 되요..그럼 해당 보험사에서 가해자에게 연락 후 보험처리 해줄거예요..걱정하지 마세요~~
  • 레벨 상병 확그냥막그냥 13.11.29 15:46 답글 신고
    지금 검찰에 송치된 단계인데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은 언제 발급되나요?
    또 제가 가해자 보험사에 청구 하였는데 가해자가 지급 거부시 소송으로 진행하는게 맞나요?
  • 레벨 대위 2 달구지는그렇게타는것입니다 13.11.29 19:57 신고
    @확그냥막그냥 송치되었으면 조만간 발급됩니다. 경찰서 가보시길
  • 레벨 상사 3 뷰롱이2 13.11.29 15:37 답글 신고
    아님 확그냥 막그냥님이나 가족중에 자동차 보험 가입되어있으면 자손처리 하세요..그럼 님 보험사에서 가해차량 보험사에
    구상할거예요..걱정은 걱정인형에게 ~ ㅋㅋ
  • 레벨 원사 3 마p아 13.11.29 15:59 답글 신고
    이긍~~사람을 쳤으면 책임을 져야지~~저렇게 무책임하게 오리발 내미는건 뭔 심뽀인지 ㅜㅜ
  • 레벨 상병 확그냥막그냥 13.11.29 16:59 답글 신고
    하루 지나니깐 사람이 180도 변하네요.. 이래서 사고는 현장에서 바로 처리해야 하나봐요
  • 레벨 대위 1 프로필왜또작성 13.11.29 16:00 답글 신고
    주차장 출입구면.. 차 속도도 거의 없었을테고.. 사이드쪽으로 접촉이 있었던것 같은데.. 다음날 통증이 심하다....
  • 레벨 상병 확그냥막그냥 13.11.29 17:01 답글 신고
    제가 간략하게 쓰느라 사고상황을 정확히 말씀 안드렸는데
    차량 정가운데 들이받았고요 처음에 경미한 추돌 후,
    가해자분이 당황하여 엑셀 밟아서 접촉 상태해서 한번 더 추돌 했습니다.
  • 레벨 대령 3 뉴스네트 13.11.29 16:05 답글 신고
    민사는 있으나마나한게 민사고.... 민사로 가봐야 콧방귀도 안뀝니다. 일단 애석하게도 본인돈으로 100%자보로 일반요금 다 내셔야 하고 나중에 청구 하시는 방법 말고는 없네요.
  • 레벨 소장 길에서똥누기 13.11.29 16:06 답글 신고
    경찰서에 접수하셧다면 지구대나 경찰서에서 교통사고사실확이너 발급받으시구요. 담당경찰분에게 문의하면 가해자 보험사 알려줍니다.

    가해자 보험사 인터넷검색해서 가까운 지점으로 가셔서 접수하시면 강제로 보험접수됩니다. 가해자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 레벨 상병 확그냥막그냥 13.11.29 17:02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얻어갑니다
  • 레벨 중사 2 과수원집막내아들 13.11.29 16:17 답글 신고
    가해자 보험사에 직접청구 하는것은 가해자가 거부를 하지 못합니다.
    직접청구는 일반적 사고시 가해자가 보험처리 안해주고 배째라고 할때 피해자가 소송까지 가지않고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가해자가 거부할 수 없는..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이 발부 가능하다는 것은.......경찰조사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결정된것입니다.
    가해자가 사고를 냈다는 의미.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과 님이 입은 피해 (병원비 영수증, 사고로 인한 피해를 증명할 서류)를 가해자 보험사에 직접청구 하시면 됩니다.
  • 레벨 상병 확그냥막그냥 13.11.29 17:37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얻어갑니다
  • 레벨 소령 2 오시헤쟈스 13.11.29 16:45 답글 신고
    예전에자동차가 발등을 지나갔는데
    전치6주ㅡ천오백에 합의된적이있습니다
  • 레벨 상병 확그냥막그냥 13.11.29 17:28 답글 신고
    돈도 돈이지만 가해자가 너무 괴씸해서 처벌받게 하고 싶네요..
  • 레벨 중령 1 평거동민 13.11.29 16:53 답글 신고
    직불처리 하시면됩니다
  • 레벨 중사 2 모바일존 13.11.29 19:14 답글 신고
    너무괘씸하네요.... 사람을 다치게하고서는 이런 c발새ㄱㄱㅣ

    눈길에 미끄러져서 범퍼다 깨져버려라 ㅡ,.ㅡ
  • 레벨 하사 1 뻥연비왕 13.11.29 21:12 답글 신고
    치사한 가해자...
  • 레벨 준장 닉넴뭘로할까쩝 13.12.03 19:37 답글 신고
    경찰신고하고 직권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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