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급하게 작성하다보니 중요한 부분을 안적어서 글을 수정합니다.
차량 대 보행자 사고이구요 제가 보행자 입니다..
저는 인도를 걷다가 인도 끊기고 주차장 진입구에서 받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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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원님들..
교통사고 피해건 때문에 지난번에도 글을 올렸었는데요
제가 가진 법적인 지식에 한계가 있어서 회원님들께 도움의 손길을 요청할 겸 다시금 글을 올리게 되네요..
일단 사건 내용은 지난글에 있으니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백화점 주차장 진입구를 걷던 도중 차량이 가해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라져서
제가 가해자를 쫓아가 번호를 얻은 후, 내일 이상있으면 보험처리 해주기로 합의 함.(당일은 통증이 심하지 않았음)
다음날 일어나니 통증이 심하여 가해자에게 전화하여 보험처리 요청 하였더니
언제 그랬냐고 발뺌을 하네요.. 어쩔수 없이 경찰에 사건 접수 하였고요
담당 경찰관이 뺑소니 혐의는 적용이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가해사실도 인정(녹취내용 있음)했으나 병원에서 치료받을만큼 큰 사고가 아니였다고 주장하네요...
저는 사고 후 통증으로 인해 주기적으로 통원 치료를 받고 있고요..
일단 조사하는 과정에서 가해자가 차량 보험은 가입이 되어 있어 형사 사건으로는 접수가 안될 듯 합니다.
그래서 민사 사건으로 끌고 나가야 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하는 일에도 지장이 있을것 같고
사건 종결되는 기간동안 부담하게 될 병원비도 만만치 않게 될 것 같아서요...
일단 오늘 문자 받아보니 사건이 지방청으로 송치되었다고 하구요...
경찰관님 말씀으로는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을 떼주면 그걸로 가해자 보험사에 청구하라는데...
이걸 어찌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제가 청구해도 가해자가 지급 거부?? 할 수가 있다던데
이미 보험처리 안할정도이면 당연히 지급 거부할 것 같구요...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너무 막막하네요...
저와 같은 피해 사례 있으시거나 이에 대해 대처법 아시는분은 저에게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가해자에게 위협/협박 전화도 받아서 가뜩이나 요즘 심리적으로도 많이 위축되어있고요.
사건 한달여 가까이 되어가는데 아직 처리된 것도 없고 일하는데도 너무 신경쓰이고 힘드네요...
보배드림 회원님들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나중에 영수증,진료기록 등 챙겨서 청구하셔야해요
경찰서에서 저렇게 느긋하게 처리하니...에구궁....
개인보험 있으시면 우선 개인보험으로 치료 받으셔도 될듯요
제가 민사 소송을 걸어야 하는건가요?
소송 비용같은 것도 부담이 되서요..
물질적 정신적으로 피해가 정말 크네요
민사소송은 소송비용 얼마안합니다.
몇만원 수준으로 기억합니다. 소액 재판이기 때문에 겁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진행이 많이 느리기 때문에....아니시면 변호사 선임하시는것도 괜찮습니다.
보통 대인의 경우 합의금으로 적개는 몇십부터 많게는 백단위 이상이니...
번호사 선임후 합의금의 몇% 준다는 식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물론 치료비 전액 상대보험사에서 나오고 합의금은 별도 입니다.
또 제가 가해자 보험사에 청구 하였는데 가해자가 지급 거부시 소송으로 진행하는게 맞나요?
구상할거예요..걱정은 걱정인형에게 ~ ㅋㅋ
차량 정가운데 들이받았고요 처음에 경미한 추돌 후,
가해자분이 당황하여 엑셀 밟아서 접촉 상태해서 한번 더 추돌 했습니다.
가해자 보험사 인터넷검색해서 가까운 지점으로 가셔서 접수하시면 강제로 보험접수됩니다. 가해자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직접청구는 일반적 사고시 가해자가 보험처리 안해주고 배째라고 할때 피해자가 소송까지 가지않고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가해자가 거부할 수 없는..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이 발부 가능하다는 것은.......경찰조사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결정된것입니다.
가해자가 사고를 냈다는 의미.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과 님이 입은 피해 (병원비 영수증, 사고로 인한 피해를 증명할 서류)를 가해자 보험사에 직접청구 하시면 됩니다.
전치6주ㅡ천오백에 합의된적이있습니다
눈길에 미끄러져서 범퍼다 깨져버려라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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