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렌트카로 주차되어있는차 옆면을 뒤쪽에서부터 중간까지 긁었는데차주인이 연락이 되지않아 급한용무가있어 문자남기고 이동하였습니다. 잠시후 연락이왔으며 사고접수하고 연락하기로 했습니다.렌트카 회사에 전화해서 말했는데 보험처리하려면 면책금 50만원이 무조건 들어간다고 50만원 이하로 나올거같으면 그냥 현금으로주고 합의하라는데 맞는말인가요?
그리고 제가 따로 원데이에듀카보험을 가입했는데 렌트카회사말이 상대방차량이든 렌트한차량이든 보험처리하려면 50만원씩 들어가서 최대 100만원 들어간답니다. 그러니 차량피해자랑 50만원 이하로 합의하고 수리비가 50만원 더 나올경우만 사고접수하라고 합니다.그리고 렌트차는 와서 상태보고 50만원 이하면 그냥 수리비주고 끝내라는 식인데 쓸데없이 손해보는거 아닌지 알고싶습니다.도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차량피해자는 긁힌게좀 면적이 길긴한데 100만원이상 나올거라는데 사고당시 주변에있던 아저씨는 여기 15 여기15 한 30만원
나오겠네 라고 말씀하셨었습니다.그리고 저희렌트한 차량은 옆면이 좀 찌그러져 보조석 문열때 잘안열리고 힘좀줘서밀어야 삐걱 소리나며
열리는데 찌그러진부분이 살짝 걸려서 그런거같습니다. 지식인여러분 도움 부탁드립니다.
면책금 50이상이면 당연 보험처리가 좋습니다..
피해차량 + 랜트카 수리비 해야하니 거뜬히 50넘을거 같네요..
렌트카업체에선 사소한 덴트가 아니라면 분명 정비소 갈겁니다
그리고 잘못해서 사고났음 정당하게 손해를 배상해야 함이 당연한겁니다.
근데 위글중에 이해가 안되는부분이 있네요. 상대차 50만 렌트차보험처리50만 총100만은 아니구요.
그냥 면책금 50만원만 부담하시면, 상대차 렌트차량보험으로 대물처리대고, 렌트차량 자차수리 수리까지 포함입니다.
(자차수리들어가니 면책금50만부담. 렌트차량은 종합보험가입되어있으니 상대차량 대물처리해주면 끝)
따로따로 부담하시는게 아니구요. 결론은 50만원만 내시면 되고... 렌트업체에서 휴차료(영업손실금) 요구하면
일렌트비용에 50% * 수리기간 추가부담하셔야합니다.
그리고 상대차량은 렌트회사가들어논보험으로 처리되고(면책금 50만원 지불)
자기렌트차는 원데이보험으로 처리해야되서 또 50을 내야한다는데 이건 잘못된건가요?
보통 렌트회사라면 들어놨을 보험은 자기회사차량(렌트차)은 보험적용이인되고
상대피해차량만 되는건가요? 제가 개인적으로 들어논 원데이보험으로 처리해야된다고 말하더라구요
어차피 보험은 님이 일일 가입한 보험에서 지불하는 거니
해당 보험의 면책금만 내시면 됩니다.
해당 사고는 면책금 내고 수리하는게 맞는 금액 같습니다.
그래서 렌트차량 보험처리만 면책료 50만원이고
제가 기스낸 차량은 렌트회사에서 보험들어져있던걸로 보험처리해야된다는데
이것또한 원데이와는 별개이기때문에 자차 보험처리 면책료가 50만원 들어갑니다.
원데이 자차보험일경우 대물은 안되고
렌트카회사보험은 대물만되고 자차는 되어있지않다고 약관에 나와있는데
그럼 자차 대물 각각 처리되어 둘다보험적용할경우 100만원이 맞는건가요?
렌트회사에서 면책금50만원을 요구하는것은 렌트차량 자차수리에 따른 면책금액을 요구하는것입니다.
상대차량은 렌트차량의 종합보험으로 해결되는거구요. 고로 50만원 입니다.
만약 렌트차량 자차가입을 안했을시에도 같습니다.
상대차량은 렌트차량보험으로 대물처리로 되는것이고 원데이보험의 면책금50만원내시고 렌트차량 수리하는겁니다.
이것또한 50만원입니다. 결론은 이랬든저랬은 50만이 전부입니다. (휴차료별도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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