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장에게 공개 답변(答辯)을 요구한다
● 삼성화재보험은
㈜패밀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종합보험료 25억원을 받아 챙긴 ㈜패밀리의 보험자이다.
● ㈜패밀리는
삼성화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종합보험료 100% 25억여원을 납부한 본 사건에서 0.01%의 잘못함도 없었던 정직 설실한 중소기업이다.
● 보험사기꾼은
자신의 1998. 6. 29. 교통사고로인 기왕증을 이용 수차례 자동차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를 갈취하여온 보험사기전과자이다.
● 사무장병원 풍암정형외과는
이 고장에서는 유명하고 유명한 보험사기꾼들의 전문병원으로 각운수회사 종사자들과 각보험회사 보상과 종사자들로부터는 유명한 보험사기꾼 양성병원이다
※참고: 광주지방경찰청에 의하여서 본 사건 이후 구속 폐업되었었다
? 금융감독원 상품 감독국 남경엽이가 아래 사항들을 조사 확인 확정한 후 본 사건에 대한 양심 설명 답변(녹취록)을 은폐 묵살하고 있는 이유를 밝히라.
■ 사건개요
자신의 1998. 6. 29. 교통사고로인한 기왕증을 이용 수차례 보험료를 갈취한 보험사기전과자가 ,, ㈜패밀리의 보험료 갈취를 기획 고의한 사기사건에서
가. 사무장병원 풍암정형외과는 보험사기꾼들의 전문 병원으로서 이 사건 이후 또 다른 수많은 보험사기 사건으로 광주지방경찰청으로부터 구속 폐업된 사무장병원이다.
이와 같은 사무장병원 풍암정형외과가 보험사기꾼의 ㈜패밀리 보험료 갈취를 동조하였었다
나. 이와 같은 풍암정형외과를 동조한 조선대학병원 의사 임경준이는 보험사기꾼의 병 발병날짜 1998. 6. 29.를 2006. 8. 18. 사고 이후부터라고 병 발병 날짜를 거짓한 허위 소견서로 ㈜패밀리의 보험료 갈취를 동조하였었다.
나. 삼성화재보험 광주보상과는 보험사기전과자의 신분상태를 광주지방법원 2007가단27804의 소장과 같이 69,350원으로 확정 공표하였었다.
하였었음에도,, 형사적조치를 취했어야만 함에도 형사적 조치를 취하기는 커녕
?삼성화재보험 계리사와 손해사정사는
이와 같은 사실들에 대한 부정한 확인을 고의 사고처리규정,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보험업법 제204조(벌칙)위반을 고의하여서,, 보험사기전과자의 2007가단27804의 재판이 끝나기도전에 보험사기 전과자의 신분상태 69,350원을 537,718,619원으로 즉 ㈜패밀리의 보험금을 노린 보험사기전과자를 교통사고 피해자로 과대 조작 숫자노름하였었다.
?537,718,619원은
보험사기꾼에게 지급되어서도 지급될 수도 없는 보험사기꾼들에 대한 부정한 확인을 고의한 과도 부정한 보험금으로서 삼성화재보험 계리사가 앞으로 오직 숫자노름 (법인세 및 세무감면등에 이용 탈세와 ㈜패밀리의 보험료 편취)을 위해 조작한 보험사기꾼에 대한 과대한 보험금 537,718,619원이다.
?삼성화재보험 계리사는
자신이 부정한 확인을 고의하여 조작한 아주 부적정한 보험사기꾼의 과대한 보험금 537,718,619원을 ㈜패밀리의 단체할인할증에 적용 이용하여서 ㈜패밀리의 보험료 75% (2억5천만원)를 → 250% (10억원 +α)로 과대 인상 편취 ㈜패밀리를 강제 학살 ㈜패밀리 보험계약자의 권리를 창탈 짓밟아버린 행위를 고의 자행하였었다.
이와 같이 확인 확증된 사실들(언론보도)에 비추어서 삼성화재보험 계리사를 사고처리규정,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보험업법 제204조(벌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벌금 1천만원과 징역1년에 처했아야만 함에도
?삼성화재보험은
보험업법 제102조3을 위반 이와 같은 사실들을 방조(幇助/?助) ㈜패밀리의 종합보험료 25억원만을 꿀꺽하고 있는 것이다.
보험금을 노린 사기꾼들을 비호(庇護)하는,, 형사적조치를 취하지않는 어처구니없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 이와 같은 보험사기꾼, 사무장병원 풍암정형외과를 비호(庇護) 이들의 형사적조치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는 이유를 소명 설명하라
? 삼성화재보험 손해사정사와 계리사가 사고처리규정,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보험업법 제204조(벌칙)을 위반한 것에 대한 감사 후 처벌 요구를 묵살 방조하고 있는 이유를 소명 설명하라
? 삼성화재가
보험사기꾼들의 범죄를 방조(幇助/?助),, 손해사정사와 계리사가 부정한 확인을 고의하여서 사고처리규정,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보험업법 제204조(벌칙) 위반을 방조(幇助/?助) ㈜패밀리의 보험료 250% 10억원+α를 편취하였었고, 법인세 및 세무 감면으로 탈세하였었다.
금융감독원은 이를 방조 동조 삼성화재 하수인 노릇으로 ㈜패밀리를 기만 농락 두 번 세 번 죽이고 있는 이유를 소명 설명하라
? 금융감독원장은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 4 조 (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ㆍ공정ㆍ친절ㆍ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 5 조 (민원인의 권리와 의무)
① 민원인은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하고 신속ㆍ공정ㆍ친절ㆍ적법한 응답을 받을 권리가 있다.를 위반 ㈜패밀리를 기만 농락하고 있는 이유와 근거를 소명 설명하라
※참고: ㈜패밀리는 금융감독원 상품감독국 남경엽(녹취록) 이외의 자로부터 단 한글자도 적법한 응답을 받은 사실이없다. 금융감독원장은 삼성화재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 본 사건을 처리하도록하고 금융감독원 또한 본 사건을 조사하면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 조사 감사하라
■ 요구사항
(1) 보험사기꾼과 사무장병원 풍암정형외과의 범죄행위들을 형사적조치를 취하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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