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장에게 공개 답변(答辯)을 요구한다
금융감독원은 누구를 위해 무엇을 하는 금융감독원인가??
삼성화재가,,
자신의 기왕증을 이용 수차례 보험료를 갈취한 보험사기전과자를 교통사고 피해자로 조작하여서 보험료 편취와 탈세에 이용 사기하고 있어도
사고처리규정,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보험업법 제102조3, 보험업법 제204조(벌칙)을 방조(幇助/?助)하고있는 이유를 소명 설명하라
청와대 국민청원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LelHfv
● 삼성화재보험은
㈜패밀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종합보험료 25억원을 받아 챙긴 ㈜패밀리의 보험자이다.
● ㈜패밀리는
삼성화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종합보험료 100% 25억여원을 납부한 본 사건에서 0.01%의 잘못함도 없었던 정직 설실한 중소기업 보험게약자이다.
● 보험사기꾼은
자신의 1998. 6. 29. 교통사고로인 기왕증을 이용 수차례 자동차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를 갈취하여온 삼성화재가 확인 확증 공표한 보험사기전과자이다.
● 사무장병원 풍암정형외과는
이 고장에서는 유명하고 유명한 보험사기꾼들의 전문병원으로 각운수회사 종사자들과 각보험회사 담당자들로부터는 유명한 보험사기꾼 양성병원이다
※참고: 광주지방경찰청에 의하여서 본 사건 이후 구속 폐업되었었다
? 금융감독원 본 사건 감독자 남경엽이는 삼성화재보험과 계리사의 사고처리규정,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보험업법 제204조(벌칙) 위반들을 확인 확정한 후 본 사건에 대한 설명 답변(녹취록)을 하였었다. 이를 은폐 묵살하고 있는 이유를 밝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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