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스스로 사표내고 부당해고 당했다고 진정했다:
사직서에는 희망퇴직일을 기재되었고, 근로자는 그 사표낸 다음날 스스로 업무인계서를 작성 제출하길래 회사는 사표수리했다.
더 황당한건 노동청이 이 사건을 기소했다.
그 이유는 스스로 사표냈어도 희망퇴직일전에까지 근무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사직서의 희망퇴직일까지 근로를 보장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게 맞는지 이러한 법규나 판결은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는지 근거를 못찾겠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잘알아보고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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